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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 알몸남’ 2심도 집행유예…검찰·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

‘여대 알몸남’ 2심도 집행유예…검찰·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2-19 15:06
업데이트 2019-12-1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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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 알몸남
여대 알몸남
여대 캠퍼스 등에서 나체 사진 찍어 트위터 게시

여대 강의실과 복도 등에서 자신의 나체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박우종)는 19일 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8)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형이 가벼운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면서도 “법리상으로나 실무상으로나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의 양형 재량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검찰과 박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박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의 한 여대 캠퍼스를 비롯한 공공장소에서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해 트위터에 사진과 영상 등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씨의 트위터 계정에는 여대에서뿐 아니라 다른 대학 캠퍼스와 모 중·고등학교, 공공기관 앞과 공원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이를 촬영한 사진이 게재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대 게시물이 올라온 이후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영상이 촬영된 강의실동 인근 CCTV 영상을 바탕으로 박씨의 동선을 추적해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는) 자신의 과시욕과 성적 취향 만족을 위해 여대에서 자신의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해 트위터에 게시했다”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해당 장소에 손쉽게 침입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가 허용된다는 잘못된 관념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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