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조작·헬기 이송 의혹부터 재수사… 사라진 7시간도 겨누나

CCTV 조작·헬기 이송 의혹부터 재수사… 사라진 7시간도 겨누나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9-11-10 22:46
수정 2019-11-11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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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수단 출범… 수사 쟁점은

2기 특조위 요청 사항부터 전면 재검토
당시 해경 1명만 처벌… 추가 처벌 가능성
침몰 원인·부실 대응·외압 ‘3대 의혹’ 살펴
세월호 가족협, 15일 122명 檢 고소·고발
황교안·우병우 수사 대상 포함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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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후 5년여 만에 꾸려진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11일 공식 출범한다. 특수단은 현판식 등 별도 행사 없이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재수사에 임하는 각오를 간단히 밝힌다.

특수단은 먼저 ‘2기 특조위’로 불리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수사를 요청한 부분부터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조위는 지난 4월 세월호 선내 폐쇄회로(CC)TV의 영상녹화장치(DVR)가 조작된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해군이 2014년 6월 22일 수거한 DVR과 검찰이 확보한 DVR이 다르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특조위는 해군과 해경이 DVR 수거 과정을 은폐하고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를 방해해 증거인멸,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군이 사전에 DVR을 확보해 놓고 6월 22일에 수거한 상황을 연출한 것으로 의심했다.

지난달 31일에는 환자 헬기 이송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참사 당일 맥박이 남아 있던 단원고 학생 임경빈군을 발견하고도 헬기가 아닌 배로 이송해 임군이 사망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이 임군 구조 미흡과 관련해 범죄 혐의를 살펴본다면 당시 해경 관계자에 대한 추가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다. 해경 관계자 중 형사 처벌을 받은 것은 김경일 당시 123정장뿐이다.

특수단은 침몰 원인부터 당시 해경과 청와대의 부실 대응, 검찰 수사와 1기 특조위 조사에 대한 방해 및 외압 의혹도 들여다볼 전망이다. 임관혁 수사단장은 “세월호 참사의 마지막 수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의 전반적인 상황을 모두 다시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그동안 유족들이 요구해 온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가족협의회는 각종 의혹을 총망라해 오는 15일 검찰에 122명을 고소·고발할 예정이다.

침몰 원인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와 검찰이 각각 결과를 발표했지만, 명확하지 않다. 선조위는 과적 등 내부 문제와 외부 충격 문제 모두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직접적 원인으로 ▲증축에 의한 좌우 불균형 ▲사고 당일 과적 ▲기준치에 미달하는 평형수 적재 ▲운항상 과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참사 당일 박근혜 청와대의 ‘사라진 7시간’ 의혹과 해경의 부실 대응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1기 특조위 활동과 검찰 수사를 방해한 의혹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되면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도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임 단장이 이끄는 특수단에는 부장검사급인 조대호 대검 인권수사자문관과 용성진 청주지검 영동지청장에 이어 한상형·김경태·안동건·최갑진·김상범 검사가 합류했다. 이 중 한 검사와 김경태 검사는 서울과학고 출신으로 세월호 선체의 침몰 원인 등 과학적 접근이 필요한 수사에서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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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9-11-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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