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대란 피했지만… ‘학비 갈등’ 근본 대책 없었다

급식대란 피했지만… ‘학비 갈등’ 근본 대책 없었다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9-10-15 22:58
수정 2019-10-16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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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연대·교육당국 잠정 합의

“수능 앞두고 총파업 막아야 ”공감대
기본급 1.8%·교통비 4만원 인상키로
연대회의 “교육공무직 법제화 나서야”
유은혜 “사회적인 합의 필요” 선 그어
내년에도 급식·돌봄대란 등 불씨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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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교육당국이 임금 교섭에 합의를 이룬 15일 유은혜(앞줄 왼쪽 네 번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앞줄 왼쪽 세 번째) 서울교육감, 김명환(앞줄 왼쪽) 민주노총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농성 중인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조합원들과 만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교육당국이 임금 교섭에 합의를 이룬 15일 유은혜(앞줄 왼쪽 네 번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앞줄 왼쪽 세 번째) 서울교육감, 김명환(앞줄 왼쪽) 민주노총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농성 중인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조합원들과 만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교육공무직 노동자들과 교육당국이 임금교섭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17~18일로 예고했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 2차 총파업이 철회돼 ‘2차 급식·돌봄대란’을 막게 됐다.

15일 연대회의와 교육부, 시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전 막판 교섭을 통해 기본급을 1.8% 인상하는 등의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올해 회계연도부터 월 기본급은 1유형(영양사·사서 등)의 경우 186만 7150원, 2유형(조리실무원·돌봄전담사 등)은 167만 2270원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월 6만원인 교통비를 10만원으로 인상하고 기본급에 산입하기로 해 실제 기본급은 이보다 4만원씩 인상된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기본급과 교통비, 근속수당, 맞춤형복지비 등을 합하면 10년차 기준으로 연 113만 1000원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는 “수능을 앞두고 2차 총파업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에 따라 연대회의와 교육당국이 서로 한발 물러서며 성사됐다. 연대회의는 올해 교섭을 시작하며 기본급 6.24% 인상을 내걸었다 5.45%로 요구안을 낮췄으나, 교육당국은 1.8%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근속수당 역시 연대회의는 교섭을 거치면서 4만원에서 3만 7500원, 3만 5000원으로 하향 조정한 반면 교육당국은 올해는 동결하고 내년에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양측은 교육당국의 기본급 1.8% 인상안에 합의하되 교통비 4만원 인상이라는 절충점을 찾았고, 근속수당은 월 3만 2500원에서 올해 3만 4000원, 내년 3만 5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해 양측 요구안의 중간에서 접점을 찾았다. 또 내년 기본급 인상률을 2.8%로 합의했다.

그러나 연대회의가 주장하는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어떻게 풀어낼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찾지 못해 내년에도 ‘급식·돌봄 대란’이 되풀이될 가능성은 남았다. 이날 연대회의는 청와대 앞 단식농성장을 찾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범정부적인 공정임금제(정규직 임금의 80% 수준)와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교육공무직의 법제화에 대해 정부가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 부총리는 교육공무직 법제화에 대해 “국회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직 관련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공무직의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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