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없어…감사원에 재심의 청구”

서울시 “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없어…감사원에 재심의 청구”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9-30 15:53
수정 2019-09-3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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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채용 위법성 드러나지 않아…일반직 전환 과정도 문제없어”“위탁사 직원 채용 등은 재심의 청구할 것…개인 일탈·과실은 인정”

서울시는 30일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친인척 채용 비리는 없었다는 것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일반직 전환 업무 처리가 부적정했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재심의를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강태웅 행정1부시장 주재 브리핑에서 “일반직 전환 대상자 1천285명 중 공사 내 친인척이 있는 직원은 당초 파악한 112명에서 80명이 추가된 192명으로 확인됐으나 이들에게서 채용 비리와 관련된 위법성은 드러나지 않았다”며 “작년 국감에서 제기된 중대하고 조직적인 친인척 채용 비리, 고용세습, 부당한 채용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자평했다.

시는 그러나 “(감사원이) 공사의 정규직 전환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한 부분에는 깊은 아쉬움과 유감을 표한다”며 “잘못된 사실관계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시대·역사적 과제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반한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시는 구체적으로 4가지 사례를 들었다.

친인척 일반직 전환자 중 민간위탁사 직원 15명이 불공정한 경로로 채용됐다는 지적에 “2016년 6월 위탁사 안전업무직 직영 전환 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위탁사에 입사한 직원들로, 정당한 과정을 통해 정규직화됐다”고 해명했다.

브리핑에 참석한 강선섭 서울시 감사담당관은 “감사원 자료에는 ‘계획을 미리 알고 위탁업체의 이사나 노조위원장에게 청탁해 위탁업체에 부당 채용됐던 임직원의 친인척 등 15명’이라고 돼 있는데 미리 알고 청탁한 인원은 단 2명”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 두 사람은 사전에 청탁한 정황이 드러나 적법하게 조사할 것”이라며 “나머지 인원은 일반직 전환을 사전에 알고 입사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시는 불공정 채용 사례로 꼽힌 기간제 직원 46명에 대해서도 “일반직 전환 과정에 문제가 없다”며 “감사원이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데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서울시의 정책 판단 자체를 문제 삼아 불공정 사례로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징계처분자까지 일반직으로 전환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비위 정도가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또한 경력 3년 미만 무기계약직이었다가 일반직이 된 7급보가 7급으로 승진할 때까지 발생하는 일반직 결원을 한시적으로 비정규직(기간제)으로 충원하도록 한 정책에 대해 서울시는 “일반직 7급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기존 7급보와 직급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경영상의 합리적 판단과 노사합의로 이뤄진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일반직 전환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내외부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감사원 지적은 노동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위탁사 직원 채용, 징계처분자 일반직 전환 등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반직 결원 시 기간제 충원과 관련해 교통공사 사장 해임을 요구한 건에 대해서도 “시는 입장을 달리한다”며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반면 “의도적인 자료 제출 누락, 채점 결과 검증, 자격증 가산점 부여, 여성 응시자 점수조정 등 개인적 일탈 및 직원 과실에 대해서는 감사원 지적을 수용해 제도개선, 재발 방지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계약직 채용 당시 채점 오류로 불합격된 인원(6명)에 대해서는 구제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일반직 전환은 최종적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친인척 채용 비리나 특혜채용 문제가 없도록 정부와 협력해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 부시장은 “(정규직화는) 자회사 직원, 무기계약직, 일반직 등 세 단계가 있고 무기계약직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미 경쟁을 통해 걸렀다”며 “청탁, 외압 등 부조리에 의해 채용했다면 고용세습이지만, 친인척이라는 사실만으로 세습이라는 것은 감사 내용에도 없고 확인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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