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된 아들을 아파트 5층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친모가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9일 살인 혐의로 A씨(36·여)를 구속했고,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광주지법 박옥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6시 20분 광주 서구 한 아파트 복도 5층에서 사실혼 관계인 남편(47)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남편과 다툰 뒤 아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다가 현관문이 잠겨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체포해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광주 서부경찰서는 19일 살인 혐의로 A씨(36·여)를 구속했고,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광주지법 박옥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6시 20분 광주 서구 한 아파트 복도 5층에서 사실혼 관계인 남편(47)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남편과 다툰 뒤 아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다가 현관문이 잠겨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체포해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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