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수영장 음식점서 유통기한 지난 식품 팔다 적발

한강 수영장 음식점서 유통기한 지난 식품 팔다 적발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7-16 11:22
수정 2019-07-16 11: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점검 대상 7곳 모두 관련 규정 어겨…행정처분 의뢰

이미지 확대
30일 오후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 야외수영장을 찾은 시민들이 무더위를 피해 물놀이를 하고 있다. 2019.6.30.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30일 오후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 야외수영장을 찾은 시민들이 무더위를 피해 물놀이를 하고 있다. 2019.6.30.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유통기한이 지난 음료수를 파는 등 식품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한 한강 수영장 음식점들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한강시민공원 내 수영장, 물놀이장의 휴게음식점 8곳 가운데 영업 중인 7곳을 점검한 결과 7곳 모두 관련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대상 중 뚝섬·광나루 수영장 음식점 2곳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팔았고, 여의도 수영장 음식점은 기본 정보가 표시되지 않은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잠실·잠원 수영장과 난지·양화 물놀이장 음식점 4곳은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서울시는 점검 결과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제품정보가 표시되지 않은 햄버거, 원두커피, 쿠키 등을 전량 압류해 폐기했다.

서울시는 “여름철에는 가족 단위 이용객이 급증하는 만큼 한강사업본부, 관할구청과 협력해 음식점 위생 관리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