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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5년… 이제야 그를 교단서 쫓아냈다

미투 5년… 이제야 그를 교단서 쫓아냈다

이근아 기자
입력 2019-06-09 22:44
업데이트 2019-06-10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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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조협 前간부 교직 해임 ‘첫 징계’

이경희 코치 “3년간 성폭력 당해”
징계 없이 교직 유지하던 가해자
체조협 부회장 선임 거부당하자
“이씨와 연인” 소송했다가 패소
강간 미수·명예훼손 등 조사 남아
국내 체육계 최초의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폭로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전 대한체조협회 고위간부 A씨가 자신이 근무하던 고등학교에서 최근 해임됐다. 피해자인 이경희(48) 체조 국가대표 상비군 코치 측은 “미투 폭로 5년여 만에 이뤄진 첫 징계”라고 밝혔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A씨는 서울교육청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달 21일자로 해임 처분됐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A씨가 체조협회 부회장 선임 인준 거부를 놓고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가 최종 패소하자 판결 내용을 근거로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으며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견을 냈다. 당시 법원은 “(인준 거부의 근거가 된) 이씨의 미투 내용이 수치심이나 형사 처벌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존재하지도 않은 피해 사실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별도의 불복 절차를 제기하지 않으면 앞으로 3년간 공무원으로 일할 수 없게 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A씨가 곧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공무원직으로 돌아오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불복할 경우 징계위 의결 이후 30일 이내 소청이 가능하며, 본인에게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후임 교사를 이미 구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 코치의 법률대리를 맡은 오선희 변호사는 “형사 처벌과 인사상 징계는 별개의 건이지만 피해자에게는 상징적인 일”이라며 “탈북민으로 한국에서 어떤 연고도 없는 이 코치에게 ‘미투’ 이후 과정들은 힘겨운 싸움 그 자체였다”고 말했다.

2014년 리듬체조 대표팀 상비군 코치였던 이씨는 대한체육회에 ‘2011년부터 3년간 체조협회 임원을 지낸 A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 A씨는 임원직에서 물러났고 감사 등 징계 절차도 마쳐 사건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A씨가 2016년 체조협회 부회장으로 내정되면서 다시 문제가 불거졌다. 체육회는 이씨의 탄원서 등을 근거로 선임 인준을 거부했지만 A씨는 “이씨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이씨는 지난해 3월 방송을 통해 피해 사실을 고발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A씨의 패소를 확정했다.

그러나 A씨는 형사 처벌은 받지 않았다. 검찰이 과거 수사에서 공소시효 완료나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2017년 11월 A씨를 불기소 처분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에는 재정 신청도 기각됐다. 이에 이 코치 측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었고 증거가 보강됐다”며 올해 4월 상습강간 미수와 강제추행으로 A씨를 다시 고소했다. 미투 과정에서 “연인 관계”를 주장한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도 지난해 7월 불기소처분됐으나 항고 과정을 통해 올해 4월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졌다. 오 변호사는 “명예훼손 수사의 경우 미투 사건 피해자에게 ‘꽃뱀이다’ 등의 말을 하는 것 역시 죄가 될 수 있음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9-06-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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