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 초교 학부모들 “우리 학교는 혁신학교 안돼”…강남 혁신학교 지정 갈등

대치동 초교 학부모들 “우리 학교는 혁신학교 안돼”…강남 혁신학교 지정 갈등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9-05-17 16:55
수정 2019-05-17 16: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치동 대곡초 학부모들, 혁신학교 지정 반대 시위
강남 지역 혁신학교 지정 두고 학교vs학부모 갈등 이어질 듯
송파 혁신학교 지정 반대 촉구
송파 혁신학교 지정 반대 촉구 ‘서울 가락1동 학부모 모임’과 송파구 ‘헬리오시티’ 입주자협의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해누리초중과 가락초 혁신학교 지정반대 집회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교육청이 이달 말 혁신학교 공개모집을 앞두고 각 학교에서 혁신학교 신청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강남 지역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혁신학교가 학생들의 학교 참여율을 높인다는 긍정적 평가와 학력을 떨어뜨린다는 부정적 평가가 여전히 엇갈리는 가운데 지정 확대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대곡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전날 학교의 혁신학교 전환 계획에 반대하며 교문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당초 학교는 이날 학부모 연수와 함께 혁신학교 공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이 시위로 무산됐다. 학부모들이 들고 나온 피켓에는 “학부모가 싫다는데 혁신학교 웬말이냐” “학부모 동의 없는 혁신학교 반대한다” 등이 적혀 있었다. 일부 학부모는 설명회에 참석하려 했으나 시위로 무산돼 발길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학교 신청은 학교 교사와 학부모, 외부인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에서 안건이 통과돼야 할 수 있다. 대곡초는 7일 교원 53명을 대상으로 한 찬반 투표에서 92.4%가 찬성해 안건 상정 요건(찬성 과반 이상)은 갖췄다. 그러나 학교운영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혁신학교를 신청할 수 없다.

혁신학교는 각 학교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더 부여해 주고 체험이나 토론 중심의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다. 학교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해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대입 준비에 불리하다는 인식이 많아 고등학교로 갈 수록 혁신학교 기피 현상이 커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혁신학교로 지정되면 학급·학생 수에 따라 다르지만 연간 4000만원 가량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강남구에 혁신초등학교는 7곳이 있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혁신학교가 아직 없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빨리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중·고등학교에 비해 선호도가 높았다”면서 “그러나 초등학교 때 부터 입시에 관심이 높은 강남의 경우 혁신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저항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 3월 개교한 송파구 해누리초·중도 혁신학교로 지정될 예정이었지만 예비 학부모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지정 여부를 내년에 결정하기로 미뤘다.

서울교육청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각 학교로부터 혁신학교 지정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7월 중 혁신학교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