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게 살 권리’ 법에 담긴다…우원식 “유가족 눈물과 수고 있있기에”

‘안전하게 살 권리’ 법에 담긴다…우원식 “유가족 눈물과 수고 있있기에”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6-05-07 21:19
수정 2026-05-07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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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생명안전기본법’
안전권,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 명시
사회적 참사 유가족, 방청석서 지켜봐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 대안 의결
남인순 의원 등 대표발의, 18개월 한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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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생명안전기본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5.7 연합뉴스
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생명안전기본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5.7 연합뉴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권 보장 책무를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1명 중 찬성 188명, 기권 3명으로 생명안전기본법을 의결했다.

누구나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재산을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인 ‘안전권’을 명시한 게 이 법안의 핵심이다. 안전사고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목격자 등 관련자를 ‘피해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할 법적 근거도 담았다.

피해자의 권리는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에 대한 수색 요구권 ▲사고 원인과 국가 등에 의한 안전사고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 요구 및 조사 참여권 ▲배상 및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는 구제권 ▲추모사업·공동체 회복사업 등 안전사고 관련 후속 사업 참여권 등이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뒤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돼 다시 추진됐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한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도 방청석에서 법안 통과 과정을 지켜봤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안 통과 후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이 법을 마련하지 못한 데 대해서 국회의장으로 참으로 마음이 무겁다”면서 “참사 유가족의 진상규명을 위한 참담한 눈물과 수고가 있어 이 법이 통과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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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생명안전기본법이 가결되자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사회적 참사 유족들이 눈물을 닦고 있다. 2026.5.7 뉴스1
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생명안전기본법이 가결되자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사회적 참사 유족들이 눈물을 닦고 있다. 2026.5.7 뉴스1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시설로 지정하고 구축·운영을 지원하는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북극항로 구축 지원을 위한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특별법’, 친일 재산뿐 아니라 제3자 매각 등을 통해 처분한 대가까지 국가 환수 대상에 포함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도 가결됐다.

본회의 산회 직전 상정된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안’(대안)은 재석 158명 중 찬성 155명으로 의결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사실상 완공된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다세대주택 등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특정건축물’로 정의했다.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서류를 갖춰 신고하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설주차장 추가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특례 및 지자체의 특정건축물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등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 법은 시행일부터 18개월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이다.
세줄 요약
  • 생명안전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안전권 명시, 피해자 권리 확대
  • 우원식, 유가족 노력에 감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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