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조 더 드는데… 버스비 동결한다면 지자체 지원·노선폐지뿐

임금 1조 더 드는데… 버스비 동결한다면 지자체 지원·노선폐지뿐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05-13 23:32
수정 2019-05-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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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 주 52시간과 버스 파업

버스 담판 시도
버스 담판 시도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류근중(오른쪽)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비공개 회담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15일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263개 버스 회사가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각각의 주체가 여론전을 펴면서 사실과 주장이 뒤섞이고 있다. 버스 파업의 원인과 대응,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인한 버스기사들의 임금 변화 등을 중심으로 주요 사안의 사실관계를 정리해 봤다.

-15일 버스파업이 주 52시간 때문이다?

“일정 부분 그렇다. 15일 파업을 예고했던 13개 지역 버스노조 중 200여곳은 준공영제·1일2교대제가 시행돼 주 52시간제 도입의 영향이 적다. 나머지 업체도 300인 미만으로 내년부터 적용 대상이다. 하지만 주 52시간제로 급여가 줄면서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가 커졌다는 점에서 영향을 미쳤다. 또 주당 근무시간이 평균 50시간인 일부 지자체는 실제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을 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때문에 주 52시간제 도입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버스기사 급여 수준이 너무 낮다?

“지역에 따라 다르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버스기사(월평균 근로시간 214.5시간)의 평균 임금은 404만원이었다. 부산(227.5시간)은 401만원, 대구(216.3시간) 356만원, 인천(221시간) 335만원, 광주(209.2시간) 335만원, 대전(216시간) 390만원, 울산(234시간) 402만원 등이었다. 반면 경기도(262시간)는 345만원, 강원도(275.6시간)도 305만원을 받아 다른 곳에 비해 근무시간에 대비 임금이 낮았다.”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면 버스기사 월급이 100만원 준다?

“임금은 줄지만 100만원까지는 아니다. 버스 노동자의 전체 평균 임금은 346만원으로 기본급이 49%, 연장근로·초과근무수당 32%, 상여 19%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자동차노련은 주 52시간 시행 땐 초과근무수당 등이 줄면서 월 60만~100만원의 임금 감소가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정부의 근로지원금(월 최대 40만원)이 주어지므로 최종적으로는 대략 20만~60만원이 줄게 된다.”

-주 52시간제로 버스기사가 부족하다?

“아니다.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 국토교통부 추산으로 내년까지 대략 전국에 7100명이 필요하다. 정부는 버스 운전기사 양성을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5월 기준 1만 2000명이 신규로 버스운전면허를 땄다. 때문에 버스기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는 않다.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기사들이 처우가 좋은 서울 등 대도시를 선호해 지방은 수급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전국 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1조원이 든다?

“아니다.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인건비를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비용으로 오해한 것이다. 참고로 한국교통연구원은 신규 버스기사 인건비 추산액 7300억원, 기존 버스기사의 임금보전에 27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버스요금 인상 이외에 답이 없다?

“일정 부분 그렇다. 당장 임금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인한 인력 충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이 없다. 현재 버스 관련 업무는 광역급행버스(M버스)를 제외하고 지자체 위임사무로 돼 있어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도 어렵다. 이는 이번에 정부가 M버스에 대한 지원 확대와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교통권 확보를 명분으로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한 이유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늘 수 있다. 장기적으로 고용 인원을 늘리기 위해선 단계적인 준공영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토부와 지자체, 사업자, 노조, 전문가 등의 공통 의견이다.”

-경기도 버스요금은 서울과 연동돼야 한다?

“그렇다. 현재 서울과 인천, 경기도는 통합요금제를 운영하면서, 환승 횟수에 따라 각 요금을 나눠 갖는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1450원을 내고 버스를 탄 승객이 서울에서 1회 환승한 경우 경기도 버스가 740원, 서울 버스가 710원을 갖게 된다. 때문에 경기도가 요금을 올리면 서울시는 가만히 있어도 덕을 보게 된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서울·경기·인천 중 어느 한 지자체만 버스요금을 인상한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파업 대응은 지자체가 해야 하나?

“기본적으로는 맞다. 버스가 지자체 위임 사무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지자체들이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이번 파업이 주 52시간제의 영향 때문이라는 점에서 국토부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도 적극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버스 파업은 국토부의 안일안 대응 때문이다?

“일부만 맞다. 먼저 국토부가 교통 관련 주관 부처라는 측면에서 책임이 크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수석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토부 책임론을 제기한 이유다. 하지만 이번 파업은 주 52시간제 도입이 직간접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1년 전 여당이 주 52시간 적용 특례 업종에서 버스를 제외했기 때문이다. 당시 버스업계와 국토부는 유예 기간이 1~2년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당이 밀어붙인 측면이 있다. 또 시내버스와 일반 광역버스가 지자체 위임 사무라는 측면에서 국토부도 억울한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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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서울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9-05-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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