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 적용

7월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 적용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9-04-05 11:13
수정 2019-04-0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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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종합병원 입원 병동 모습. 서울신문DB
서울시내 한 종합병원 입원 병동 모습. 서울신문DB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이어 오는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본인부담률은 앞서 건강보험을 적용한 종합병원 2·3인실과 마찬가지로 2인실 40%, 3인실 30%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2·3인실에 환자가 불필요하게 쏠리는 현상을 막고자 4인실 이상 일반병실 본인부담률(20%)보다 높게 책정했다. 구체적인 가격과 본인부담률에 따른 환자 부담 비용은 6월까지 검토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확정하기로 했다.

병원·한방병원은 병상 수보다 입원 환자가 적어 병실료가 내려가면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환자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복지부는 내년부터 2·3인실 병상에 보름 넘게 장기간 입원하면 해당 기간에 한해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올리기로 했다. 16~30일 입원하면 본인부담률에 5%를 가산하고, 31일 이상 입원하면 10%를 가산한다. 또 병원·한방병원에는 각종 본인부담률 특례조항이나 본인부담상한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본인부담 특례조항은 희귀난치 질환, 결핵, 차상위계층 등 일부 환자 집단의 본인부담률을 0~14%로 낮춰주는 제도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사용한 의료비가 소득수준별 상한금액을 넘어서면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줘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외국인 가운데 외국의 법령이나 보험, 계약 등으로 의료보장을 받는 사람은 건강보험 당연가입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당연가입에서 제외되면 병원을 이용할 때 본인이 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또 체납 세대가 소득(종합소득금액)·재산(재산세 과세표준)이 각각 1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이면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을 풀어주기로 했다.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

이밖에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의뢰절차 없이 자기 마음대로 다른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 적용 없이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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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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