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본격 시행… 위반 땐 시정명령

주 52시간 본격 시행… 위반 땐 시정명령

입력 2019-04-01 22:30
수정 2019-04-02 01: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주 52시간 본격 시행… 위반 땐 시정명령
주 52시간 본격 시행… 위반 땐 시정명령 1일 오후 서울 성동구 이마트 본사에서 직원들이 ‘9 to 5 근무문화 정착을 위한 우리의 약속’이라는 메모를 자리에 붙인 채 일하고 있다. 이날부터 고용노동부는 300인 이상 사업체 중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후 일정 기간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다. 뉴스1
1일 오후 서울 성동구 이마트 본사에서 직원들이 ‘9 to 5 근무문화 정착을 위한 우리의 약속’이라는 메모를 자리에 붙인 채 일하고 있다. 이날부터 고용노동부는 300인 이상 사업체 중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후 일정 기간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다. 뉴스1



2019-04-0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