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당국, ‘버닝썬’ 계기로 유흥업소 불법 개조 전수조사

소방당국, ‘버닝썬’ 계기로 유흥업소 불법 개조 전수조사

입력 2019-03-15 15:07
수정 2019-03-1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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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성접대 의혹으로 논란이 된 클럽 ‘버닝썬’이 개업할 때와는 달리 무단으로 VIP룸 등을 개조한 것으로 알려지자 소방당국이 고급 유흥업소의 불법 구조 변경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소방청은 호텔에 포함된 고급 유흥업소와 단란주점, 클럽 등을 원칙적으로 모두 조사하면서 신고 내용과 운영 실태가 어떻게 다른지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15일 밝혔다.

버닝썬은 완비증명을 받은 당시 시설이 적법하다는 판정을 받고 개업했다. 그러나 이후 정기 소방점검에서 지적사항이 9건 적발됐다. 룸 개수가 많으면 업소는 호화업소로 분류돼 세율이 높아진다. 이를 막고자 개업할 땐 룸 구분을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무단으로 변경하는 편법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 소방청은 도면과 실제 현황을 비교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런 경우 비상구가 막히게 방치하는 등 소방안전이 소홀해져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소방청 판단이다.

다만 해당 업소들은 소방청이 기존에 진행하던 화재안전특별조사 대상에 대부분 포함된 만큼 이미 조사 대상이라면 중복으로 하지는 않고,누락된 곳이 없는지 면밀하게 파악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또 서울 강남의 다른 클럽 ‘아레나’ 장부에서 소방공무원에게 돈이 건네진 정황이 나온 것과 관련해 서울소방재난본부를 관할하는 서울시의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를 지켜보기로 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 나선 정문호 소방청장은 버닝썬과 관련해 “정기 소방점검에서 적발된 문제가 완비증명 이전에 드러났다면 개장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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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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