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개인택시기사들 “출퇴근시간도 카풀 안돼…합의 거부”

서울 개인택시기사들 “출퇴근시간도 카풀 안돼…합의 거부”

입력 2019-03-08 17:54
수정 2019-03-0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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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조합 ‘카풀 관련 합의안 거부’
서울개인택시조합 ‘카풀 관련 합의안 거부’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열린‘3/7 카풀 합의거부 기자회견’에서 발언 하고 있다. 2019.3.8 연합뉴스
택시 단체들이 전날 사회적대타협기구를 통해 ‘평일 출퇴근 시간대 카풀 서비스 허용’에 전격 합의했지만, 서울시의 개인택시 기사들은 이 합의안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택시 노동자 100여명은 8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업계 비대위의 그간 노력에는 경의를 표하지만 카풀 일부 허용 합의는 그동안 분신하신 분들의 희생을 짓밟는 행위”라며 “졸속 합의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전날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포함된 택시 단체 대표자들은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출퇴근 시간(오전 7∼9시, 오후 6∼8시)에 카풀 서비스를 일부 허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서울의 개인택시 기사들은 이 합의를 전면 거부한 셈이다.

이들은 “서울은 카풀 허용으로 최대 피해를 보는 지역”이라며 “5만 서울 개인택시의 사업자 보호를 위해 합의안 거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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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이틀 전 선거에서 국철희 서울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새로 선출됐다”며 “국 이사장은 앞서 13차에 걸친 사회적대타협기구와 택시단체 비상대책위원회 사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만큼,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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