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미세먼지’에 서울 실외수업 금지…“휴업 고려는 아직”

‘최악 미세먼지’에 서울 실외수업 금지…“휴업 고려는 아직”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3-05 12:56
수정 2019-03-05 12: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휴업·단축수업 학교장 재량으로 가능…민감군 학생은 질병결석 인정

이미지 확대
아이들은 뛰놀고 싶다
아이들은 뛰놀고 싶다 서울에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 5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설치된 미세먼지 신호등이 미세먼지 매우나쁨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초미세먼지 경보로 초등학교의 실외활동은 모두 금지됐다. 2019.3.5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5일 오전 1시를 기해 서울에 초미세먼지(PM 2.5)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각급 학교에 실외수업을 하지 말 것과 학사일정 조정 검토를 지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교육청은 학교휴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가 아직 휴업을 권고하지 않았다는 점과 학기 초라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관련 법령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은 교육청에 휴업을 권고할 수 있다. 또 서울교육청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르면 미세먼지 경보 발령시 유치원을 비롯한 학교들은 실외수업을 단축 또는 중단하고 등하교시간 등 학사일정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 시·도 교육청에 “학기 초에 미세먼지가 짙을 것으로 우려되므로, 미세먼지 대응 통합매뉴얼에 따라 학생 불편이 없도록 챙길 것”을 권고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교육청은 학교에 야외수업 자제를 지시할 수 있다.

천식·아토피 등으로 인해 미세먼지 민감군임을 확인받은 학생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결석해도 질병 결석으로 인정된다.

휴업이나 단축수업은 학교장 재량으로 시행할 수 있다.

교육부는 “전국 학교 중 현재까지 휴업을 한 학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도 단위 학교 휴업령을 교육감 권한으로 내릴 수 있지만,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국한된다.

초미세먼지 경보는 초미세먼지 시간 평균 농도가 15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할 것으로 전망될 때 발령된다. 이날 서울·인천·경기 등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5일 연속 시행됐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이 30일 열린 ‘제4회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양성평등 관련 활동과 향후 정책계획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최 의원은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돌봄을 개별 가정을 넘어선 공공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 및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제도 마련 이후에는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조정과 현장 의견수렴을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서울형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현장 적용과제를 논의해 왔다. 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thumbnail -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