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미세먼지’에 서울 실외수업 금지…“휴업 고려는 아직”

‘최악 미세먼지’에 서울 실외수업 금지…“휴업 고려는 아직”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3-05 12:56
수정 2019-03-05 12: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휴업·단축수업 학교장 재량으로 가능…민감군 학생은 질병결석 인정

이미지 확대
아이들은 뛰놀고 싶다
아이들은 뛰놀고 싶다 서울에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 5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설치된 미세먼지 신호등이 미세먼지 매우나쁨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초미세먼지 경보로 초등학교의 실외활동은 모두 금지됐다. 2019.3.5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5일 오전 1시를 기해 서울에 초미세먼지(PM 2.5)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각급 학교에 실외수업을 하지 말 것과 학사일정 조정 검토를 지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교육청은 학교휴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가 아직 휴업을 권고하지 않았다는 점과 학기 초라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관련 법령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은 교육청에 휴업을 권고할 수 있다. 또 서울교육청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르면 미세먼지 경보 발령시 유치원을 비롯한 학교들은 실외수업을 단축 또는 중단하고 등하교시간 등 학사일정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 시·도 교육청에 “학기 초에 미세먼지가 짙을 것으로 우려되므로, 미세먼지 대응 통합매뉴얼에 따라 학생 불편이 없도록 챙길 것”을 권고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교육청은 학교에 야외수업 자제를 지시할 수 있다.

천식·아토피 등으로 인해 미세먼지 민감군임을 확인받은 학생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결석해도 질병 결석으로 인정된다.

휴업이나 단축수업은 학교장 재량으로 시행할 수 있다.

교육부는 “전국 학교 중 현재까지 휴업을 한 학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도 단위 학교 휴업령을 교육감 권한으로 내릴 수 있지만,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국한된다.

초미세먼지 경보는 초미세먼지 시간 평균 농도가 15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할 것으로 전망될 때 발령된다. 이날 서울·인천·경기 등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5일 연속 시행됐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서, 서울시 소유 유휴 공간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세입 확충을 위한 경제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관련해 경제실장을 상대로 “해당 공간을 임대했을 경우 연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수년째 비워둔 것은 예산 낭비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공간 활용이나 세입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실장은 “서울시 내부 부서들을 대상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양재·수소 지역의 AI 테크밸리 조성 등 거시적인 전략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점용허가 등 절차상 문제로 일반 카페나 식당 등 외부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부서 간 공유를 넘어 외부를 향해 창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