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영수 특검법은 위헌’ 최순실 헌법소원 28일 결론

헌재, ‘박영수 특검법은 위헌’ 최순실 헌법소원 28일 결론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2-26 11:08
수정 2019-02-2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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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당만 특검 후보 추천은 위헌”…법원은 “다수결로 가결”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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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 연합뉴스
최순실씨.
연합뉴스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범과 활동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의 결론이 28일 오후 내려진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최씨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법’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을 내린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모두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으로부터 추천받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최씨는 2017년 3월 이 조항들이 특별검사 추천에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정의당 등을 배제해 위헌이라며 자신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특검법이 여야 합의에 따라 다수결로 가결돼 국민주권주의·의회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하자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최씨 측은 “의회 다수를 점한 일당이나 몇 개의 정파가 당파적 이해나 지지세력 확대를 기하는 법률을 제정해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가는 일을 헌법수호기관인 헌재가 막아야 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 교통안전 캠페인 및 현장 간담회 개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30일 서울언북초등학교 앞에서 교육청, 강남구청, 강남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및 강남·수서 녹색어머니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1학기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연이어 학교 현안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2022년 언북초 인근 스쿨존에서 발생한 가슴 아픈 사고를 잊지 않고, 지역사회의 통학로 안전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해 민·관·경이 대대적으로 합동하여 마련됐다. 이 의원과 참가자들은 아침 등교 시간에 맞춰 학교 정문과 주변 사거리 등 교통안전 취약 지점을 직접 점검하며 학생들의 등교 맞이와 교통 지도를 진행했다. 특히 현장 점검에서는 언북초의 고질적인 통학로 위험 요인이 적나라하게 확인됐다. 전교생 1300여명 중 대다수가 이용하는 정문 앞 100m 지점부터 보도 폭이 급격히 좁아져, 등교 피크 시간대에는 학생들이 인파에 밀려 차도로 내몰리는 아찔한 상황이 목격됐다. 또한 학교 인근 공사로 인해 레미콘과 덤프트럭 등 대형 차량이 좁은 이면도로를 학생들과 공유하고 있어 하교 및 방과 후 시간대의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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