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과서 ‘가격인하 명령’ 위법”…교육부 사실상 패소

대법 “교과서 ‘가격인하 명령’ 위법”…교육부 사실상 패소

입력 2019-02-18 16:36
수정 2019-02-18 16: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실제로 부당가격 결정될 우려 증명돼야”…‘적법한 명령’ 판단 2심 다시

교과서 가격을 낮추라는 교육부 명령이 부당하다며 출판사들이 낸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뒤집어 가격 조정 명령을 전부 취소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동아출판과 와이비엠, 대학서림, 음악과생활 등 출판사 4곳 등이 교육부 장관과 울산 등 지방교육감들을 상대로 낸 가격 조정 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전부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가격 조정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이 규정한 ‘부당가격 우려’ 사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음’이 별개로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교육부 장관은 가격 조정 명령 시 이러한 우려가 있었음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항소심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부분을 전부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교육부는 2014년 3월 검정교과서 175개 중 171개에 대해 초등학교 교과서의 경우 34.8%, 고등학교 교과서는 44.4% 인하하라고 출판사들에 명령했다.

출판사들은 이에 반발해 교과서 추가 발행·공급을 중단했다가 공급 재개를 결정하는 등 진통을 겪었고, 이후 동아출판 등이 가격 조정 명령의 효력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교육부가 처분을 내리기 전에 출판사 단체, 출판사 대표들과 3차에 걸쳐 심의회를 열어 조정 권고가격 산정 기준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등 절차를 거쳤으므로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하는 등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며 원고들의 주장을 대부분 기각했다.

다만 지방교육감들이 내린 명령에 대해서는 “가격 조정 명령과 관련한 어떤 협의도 없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며 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검·인정제도가 출판사에 의한 교과서 가격의 자유로운 결정을 내포하는 개념은 아니며 교과서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교육부 장관이 교과서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게 했으므로 교과서의 다양성, 전문성 또는 품질이 저해된다고 할 수 없다”며 1심과 유사한 판단을 내렸다.

다만 와이비엠의 초등 교과서 1종과 음악과생활의 초등 교과서 1종은 예상 발행 부수와 실제 발행 부수의 차이 등 가격 조정 명령 대상 기준으로 따졌을 때 그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명령이 잘못됐다고 봤다.

또 울산광역시와 전라북도, 충청남도 등 3곳의 지방교육감이 내린 가격 조정 명령은 출판사들과 논의 과정이 거의 없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가격 조정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별도의 가격 부당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도 교육부와 각 지방교육청이 이를 누락했다”는 출판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hyun@yna.co.kr

(끝)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