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비리’ 반포주공1단지 등 5곳 수사 의뢰

‘재개발 비리’ 반포주공1단지 등 5곳 수사 의뢰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01-28 22:26
수정 2019-01-29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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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07건 부적격 사례 무더기 적발

‘동의서 위조’ 삼성물산 관계자 등 입건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가 무상 제공하기로 했던 품목을 유상으로 바꾸는 등 비리를 저지른 5개 정비사업 조합이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강남구 대치쌍용 2차·개포주공 1단지, 동작구 흑석9구역, 동대문구 이문3구역 등 5개 정비사업 조합을 시공자 입찰 비리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부터 2개월간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이들 5개 정비사업 조합에선 총 107건의 부적격 사례가 적발됐다.

분야별로 보면 시공자 입찰 13건, 예산회계 44건, 용역계약 15건, 조합행정 30건, 정보공개 5건 등이다. 국토부는 이 중 16건은 수사의뢰, 38건은 시정명령, 6건은 환수조치, 46건은 행정지도, 1건은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5개 조합은 조합 운영 관련 자금 차입, 용역계약 체결 등 조합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 사안을 총회 의결 없이 진행했다. 일부 조합은 예산 일부를 조합원 일본 여행 경비로 쓰기도 했다. 북아현 2구역 재개발 조합장과 삼성물산 관계자 등 9명은 조합 정관을 변경하는 총회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조합원 서면 동의서를 위조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사회연대기본법 국회 통과 환영”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3)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환영하며 “13년간 이어진 사회연대경제의 제도화 논의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만큼, 이제는 법 제정이 현장의 변화와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셜벤처 등 개별 영역의 정책을 유기적인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다. 주요 골자는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신설과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이다. 나아가 사회연대금융(투자·융자·보증) 지원과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를 법제화하여, 지속 가능한 자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위원장은 과거 제10대 서울시의원으로서 ‘사회적경제 3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사회적경제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은 그동안 법과 제도의 공백 속에서도 지역의 일자리와 돌봄, 공동체를 지키며 우리 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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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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