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현 부천시의원, “부천시 어린이집 87곳 최저임금법 위반 의혹있다” 제기

정재현 부천시의원, “부천시 어린이집 87곳 최저임금법 위반 의혹있다” 제기

이명선 기자
입력 2018-12-04 20:54
수정 2018-12-04 22: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체불임금 전액 조리사에게 미지급땐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할 것

이미지 확대
정재현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이 시청브리핑룸에서 일부 어린이집의 최저임금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재현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이 시청브리핑룸에서 일부 어린이집의 최저임금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부천시가 월 40만원 인건비를 지원하는데도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달 말까지 체불임금 전액을 조리사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정재현 경기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은 부천내 어린이집들이 시한테 매월 조리사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으면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조리사들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 위원장은 4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시에서 조리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을 포함해 모두 424곳 중 지난달 87곳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조리사 인건비는 정부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월 40만원 지원받고 평가 미인증 어린이집은 월 20만원을 지원받는다.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은 자비(부담금)를 더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다.

올해 11월 기준 하루 3시간씩 주 15시간 근무하는 조리사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58만 8244원이다.

정 위원장이 이날 공개한 87곳의 어린이집 가운데 Y어린이집은 주 5일 하루 7시간 일한 W조리사에게 월 80만원을 줬다. 최저임금을 적용해 계산하면 월 32만 5040원을 덜 지급한 셈이다.

N어린이집도 한 달에 26만 5040원을 체납해 5년 4개월째 근무 중인 M조리사에게 총 2000여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 중 11월 한 달 가장 최고의 체납액을 기록한 곳은 O어린이집으로 월 32만 5040원을 체불해 2년 6개월째 근무 중인 G조리사에게 모두 975만원의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부천시는 어린이집 경영 개선 차원에서 조리사 인건비를 추가로 10만~20만원 늘려 지급하겠다며 총 예산 17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상정해 심의 중에 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