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현 부천시의원, “부천시 어린이집 87곳 최저임금법 위반 의혹있다” 제기

정재현 부천시의원, “부천시 어린이집 87곳 최저임금법 위반 의혹있다” 제기

이명선 기자
입력 2018-12-04 20:54
수정 2018-12-04 22: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체불임금 전액 조리사에게 미지급땐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할 것

이미지 확대
정재현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이 시청브리핑룸에서 일부 어린이집의 최저임금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재현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이 시청브리핑룸에서 일부 어린이집의 최저임금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부천시가 월 40만원 인건비를 지원하는데도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달 말까지 체불임금 전액을 조리사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정재현 경기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은 부천내 어린이집들이 시한테 매월 조리사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으면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조리사들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 위원장은 4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시에서 조리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을 포함해 모두 424곳 중 지난달 87곳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조리사 인건비는 정부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월 40만원 지원받고 평가 미인증 어린이집은 월 20만원을 지원받는다.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은 자비(부담금)를 더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다.

올해 11월 기준 하루 3시간씩 주 15시간 근무하는 조리사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58만 8244원이다.

정 위원장이 이날 공개한 87곳의 어린이집 가운데 Y어린이집은 주 5일 하루 7시간 일한 W조리사에게 월 80만원을 줬다. 최저임금을 적용해 계산하면 월 32만 5040원을 덜 지급한 셈이다.

N어린이집도 한 달에 26만 5040원을 체납해 5년 4개월째 근무 중인 M조리사에게 총 2000여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 중 11월 한 달 가장 최고의 체납액을 기록한 곳은 O어린이집으로 월 32만 5040원을 체불해 2년 6개월째 근무 중인 G조리사에게 모두 975만원의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부천시는 어린이집 경영 개선 차원에서 조리사 인건비를 추가로 10만~20만원 늘려 지급하겠다며 총 예산 17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상정해 심의 중에 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수상… 의정활동 2관왕 쾌거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시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의정 활동과 지역 교통 현안 등 오랜 주민 숙원 해결의 공로를 인정받으며 연이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 의원은 지난 3월 6일 ‘제10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의회의정공헌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며 의정활동 2관왕에 올랐다. 그는 특히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근절에 ‘서울시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이름하에 독보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최근 ▲캄보디아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 건의안과 ▲1990부동산폭력단 오씨의 사례를 예로 들어 반인륜적 조직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 냈다. 이는 자칫 소홀할 수 있는 국제 범죄와 법적 사각지대를 정조준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역구인 서대문구의 해묵은 숙원 사업 해결에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 2022년 임기 시작부터 바로 시작해 2023년 직접 고안해 선보인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의 첫 성과로 ‘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수상… 의정활동 2관왕 쾌거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