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화재 5년간 252건…“좁고 미로 같은 구조, 불에 취약”

고시원 화재 5년간 252건…“좁고 미로 같은 구조, 불에 취약”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1-09 10:43
수정 2018-11-09 10: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안전시설도 미비 피해 키워…종로 고시원 화재로 6명 사망

미로 같은 좁은 공간에 많은 거주자가 사는 고시원에서 최근 잇따라 화재가 발생했다.

고시원은 일반적으로 약 5㎡(1.5평)의 방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좁은 복도를 끼고 있어 화재에 취약한 구조다. 탈출로가 협소해 초기진화에 실패하면 인명피해가 많은 대형화재로 번질 가능성도 크다.

9일 소방청의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다중이용업소 화재 3천35건 중 252건(8.3%)이 고시원에서 발생했다.

이날 오전 5시께 서울 종로구 관수동 청계천 인근 한 고시원에 불이나 6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다쳤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가 많아 사상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1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의 한 고시원에서는 거주자가 방에서 담배를 피우다 잠이 들어 불이 났다. 다행히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불은 금방 꺼졌다.

지난달 13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의 한 고시원에서도 불이 나 17명이 대피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 추산 2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지난 6월 8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고시원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1명이 병원에 이송되고 6명이 대피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불은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지난 2월 27일 오후에도 경기도 파주시의 한 고시원에서 불이 나 1명이 병원에 이송되고, 18분 만에 꺼졌다.

고시원에서는 방화 사건도 종종 일어난다.

지난 6월 1일 오후 부산 중구의 한 고시원에서 거주자가 자신의 방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다른 거주자들이 즉시 대피하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2008년 10월 20일에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고시원에서 거주자가 자신의 침대에 불을 내고 흉기를 휘둘러 6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공동생활을 하는 고시원은 화재 위험성도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의 다른 거주지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특히 건물주가 임대수익을 높이기 위해 방을 증설하는 ‘방 쪼개기’는 화재 위험성을 더욱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현아 의원이 받은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적발된 원룸·고시원 불법 방 쪼개기는 최근 5년간 한 해 평균 1천892건에 달했다.

김 의원은 “방 쪼개기는 환기시설과 대피로를 축소하고 내벽을 내화구조가 아닌 석고보드로 마감해 화재와 소음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시원 화재 예방을 위해 불시 점검과 안전대책 마련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서울 동작구 노량진 고시원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에 나섰고, 서울시는 화재에 취약한 오래된 고시원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