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화재 5년간 252건…“좁고 미로 같은 구조, 불에 취약”

고시원 화재 5년간 252건…“좁고 미로 같은 구조, 불에 취약”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1-09 10:43
수정 2018-11-0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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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도 미비 피해 키워…종로 고시원 화재로 6명 사망

미로 같은 좁은 공간에 많은 거주자가 사는 고시원에서 최근 잇따라 화재가 발생했다.

고시원은 일반적으로 약 5㎡(1.5평)의 방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좁은 복도를 끼고 있어 화재에 취약한 구조다. 탈출로가 협소해 초기진화에 실패하면 인명피해가 많은 대형화재로 번질 가능성도 크다.

9일 소방청의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다중이용업소 화재 3천35건 중 252건(8.3%)이 고시원에서 발생했다.

이날 오전 5시께 서울 종로구 관수동 청계천 인근 한 고시원에 불이나 6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다쳤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가 많아 사상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1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의 한 고시원에서는 거주자가 방에서 담배를 피우다 잠이 들어 불이 났다. 다행히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불은 금방 꺼졌다.

지난달 13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의 한 고시원에서도 불이 나 17명이 대피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 추산 2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지난 6월 8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고시원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1명이 병원에 이송되고 6명이 대피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불은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지난 2월 27일 오후에도 경기도 파주시의 한 고시원에서 불이 나 1명이 병원에 이송되고, 18분 만에 꺼졌다.

고시원에서는 방화 사건도 종종 일어난다.

지난 6월 1일 오후 부산 중구의 한 고시원에서 거주자가 자신의 방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다른 거주자들이 즉시 대피하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2008년 10월 20일에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고시원에서 거주자가 자신의 침대에 불을 내고 흉기를 휘둘러 6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공동생활을 하는 고시원은 화재 위험성도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의 다른 거주지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특히 건물주가 임대수익을 높이기 위해 방을 증설하는 ‘방 쪼개기’는 화재 위험성을 더욱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현아 의원이 받은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적발된 원룸·고시원 불법 방 쪼개기는 최근 5년간 한 해 평균 1천892건에 달했다.

김 의원은 “방 쪼개기는 환기시설과 대피로를 축소하고 내벽을 내화구조가 아닌 석고보드로 마감해 화재와 소음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시원 화재 예방을 위해 불시 점검과 안전대책 마련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서울 동작구 노량진 고시원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에 나섰고, 서울시는 화재에 취약한 오래된 고시원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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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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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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