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이주노동자 1461명 설문
월급 평균 200만원... 여성이 남성보다 30만원 덜 받아이주노동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비닐하우스 가건물. 국가인권위 제공
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릴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과 인간다운 삶터를 지키기 위한 모니터링 결과보고회’ 에 앞서 올해 4∼8월 1461명의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국내 이주노동자들의 한 달 평균 월급은 200만 원을 약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주일 평균 노동시간은 54.4시간이며 평균 월급은 200만 1079원이었다.
업종별 평균 월급은 건설업이 216만 7037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201만 5632원), 서비스업(184만 3478원), 농축산어업(167만 88원) 순이었다. 직종별로 최대 50만원 가량 차이가 났다.
성별 임금격차도 뚜렸했다. 남성과 여성의 평균 노동시간은 같았지만 평균 월급은 남성이 204만 3877원으로 여성의 174만 4292원보다 30만 원 가까이 더 많이 받았다.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 및 실제 노동조건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 및 실제 노동조건. 국가인권위 제공
숙소의 상태에 관한 설문에서는 실내 화장실이 없다 (39.0%), 화재대비시설이 없다 (34.9%),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 (29.0%), 수세식 변기가 없다 (12.7%) 등이 문제로 꼽혔다.
또 노동자 38.4%가 사업주에게 매달 일정한 금액이나 월급의 일정한 비율을 숙소비로 내며 평균은 13만 7997원이었다. 농축산업에서 숙소비를 내는 비율이 44.9%로 다른 업종보다 높았고, 숙소비 또한 평균보다 7만원 가량 많았다.
숙소비와 식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과정에서 사업주가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숙소비와 식비를 임금에서 먼저 공제한다는 377명 중 41.6%가 “동의서에 서명한 적 없다”고 답했다. 또 “동의하지 않았지만 고용주가 시켜서 할 수 없이 서명했다” 는 비율도 15.9%에 달했다.
이번 결과보고회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인권위와 이주인권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공동 주최한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