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 12·21차아파트 재건축심의 통과…전국최초 현금기부채납

신반포 12·21차아파트 재건축심의 통과…전국최초 현금기부채납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6-21 09:02
수정 2018-06-2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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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동 단독주택재건축도 심의 통과…917세대 아파트단지로

서울 서초구 신반포 12차·21차 아파트가 서울시 재건축심의를 통과했다.

두 곳은 전국에서 최초로 현금 기부채납을 하는 단지가 됐다. 지금까지 재건축 아파트 기부채납은 도로·공원 등 토지나 어린이집·체육관 같은 공공시설로 이뤄져 왔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잠원동 신반포 12차와 21차 아파트의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21일 밝혔다.

1982년 입주를 시작한 신반포 12차 아파트는 기존 3개 동 312세대에서 479세대(임대주택 56세대)로 재건축된다. 용적률 300% 이하, 최고 층수는 35층 이하로 결정됐다.

1984년 입주한 신반포 21차 아파트는 2개 동 108세대에서 293세대(임대주택 43세대)로 재건축된다. 층수는 10층에서 최고 22층으로 높아진다.

신반포 12차는 90억원(추정액), 21차는 27억원을 기부채납한다.

2016년 7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조합은 기부채납 토지의 50%를 땅 대신 돈으로 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운영계획’을 만들어 1년 만에 첫 사례가 탄생했다.

광진구 자양동 자양7단독주택재건축 계획도 심의를 통과했다.

이곳에는 최고 25층 이하(용적률 236.64%) 아파트 8개 동이 들어선다. 총 917세대(임대 43세대) 규모다.

지역에 필요한 공영지하주차장, 어린이집, 공공청사를 지어 공공기여를 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자양7단독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이 통과함에 따라 낙후된 이 지역 정비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선 서초구 방배동 593-40번지(165㎡)의 폐기물처리시설을 폐지하고 학교 및 공공용지로 변경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곳은 과거 쓰레기 적환장과 환경미화원 휴게실로 사용됐으나 1999년 서초구 원지동 청소종합시설로 기능이 이전된 후 장기간 방치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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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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