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운동 현장에 내 이름 남겨 보세요”

“3·1운동 현장에 내 이름 남겨 보세요”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8-06-20 22:52
수정 2018-06-22 14: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삼일대로 공원 조성 기부금 모금…바닥재·걸상 등 기부자 이름 새겨

‘3·1시민공간’ 조감도
‘3·1시민공간’ 조감도 3·1운동의 무대였던 삼일대로에 마련되는 ‘시민공간’안에 새겨질 기부자 이름의 위치 예시.
3·1운동의 무대였던 삼일대로에 마련되는 ‘시민공간’ 조성에 참여할 기부자를 모집한다.

시민단체 사람숲은 오는 9월 11일까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적 도심공원 조성에 참여할 시민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기부 금액은 3·1운동의 의미를 담아 최소 3만 1000원부터 참여 가능하다.

앞서 서울시는 3·1운동의 발상지인 삼일대로 안국역~탑골공원 구간을 ‘3·1시민공간’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3·1운동이 100주년을 맞는 내년 3월 1일 준공이 목표다. 사람숲은 이 중 거리공원 조성에 참여하게 됐다.

기부자는 탑골공원 후문광장, 서북학회 터, 천도교 중앙대교당 앞, 운현궁 앞 등 5군데 작은 공원 내 설치되는 걸상과 바닥재 등 한 곳에 이름을 새길 수 있다. 기부자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 가족, 지인 등 함께 기념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기부와 이름 새김도 가능하다. 사람숲 사무국에 전화(02-766-0909) 또는 이메일(saramforest100@gmail.com)로 신청하면 된다.

사람숲 관계자는 “나의 이름을 역사적 장소에 영구적으로 남겨 3·1운동 100주년을 뜻깊게 맞이하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사람숲은 과거 일제 침탈과 군부독재 시절 인권침해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아픈 역사 현장을 발굴하고자 설립됐다. 문화적 도심 생태공원 조성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쉼터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강동구 특별교부금 14억 3000만원 확보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강동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서울시 특별교부금 14억 3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금은 노후 공원과 보행환경 개선, 범죄 예방 인프라 확충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환경 개선 사업에 집중 투입되며, 강동구 성내·천호·둔촌 일대의 안전성과 도시 환경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람어린이공원 재정비(4억원) 성내동 444-6번지에 위치한 보람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노후 공원시설물을 전면 정비한다. 어린이 이용이 잦은 공간 특성을 고려해 ▲노후 놀이·휴게시설 교체 ▲바닥 포장 정비 ▲녹지대 개선 등을 추진하며, 총사업 면적은 989.9㎡이다. 본 사업을 통해 아이와 보호자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근린공원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천호·성내지역 공원 내 전기시설 정비(2억 5000만원) 강동구 관내 근린공원 13개소를 대상으로 노후 공원등과 분전함을 교체·정비한다. 공원등 74등과 분전함 13면을 교체하고, 공원등 8등을 추가 설치해 야간 이용 안전성을 높이고 전기시설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천호·성내·둔촌지역 방범 C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강동구 특별교부금 14억 3000만원 확보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8-06-21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