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개악저지 민주노총 수도권 총파업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2018.5.2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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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조합원 5천여 명(경찰 추산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파업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총파업 총력투쟁 최임(최저임금) 개악 저지하자”, “노동자 무시하는 국회는 필요 없다” 등의 구호를 외쳤으며 오후 3시 20분께부터 국회 진출을 시도하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경찰은 국회 앞 100m 지점인 국민은행 서관 앞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국회 진출을 가로막았으며 국회 인근에 78개 중대를 배치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오후 4시 30분께 경찰이 설치해놓은 안전 펜스를 밧줄로 묶어 뜯어내기 시작했다. 이후 국회로 진출을 시도하며 경찰과 계속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조합원 1명을 현행범 체포해 연행했다.
국회 앞에서 열린 수도권 대회에 참석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은 결국 재벌과 자본의 이익이 먼저였던 적폐세력과 한통속이었다”며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며 만원의 행복을 이루겠다던 최저임금 공약은 산입범위 확대로, 주고 뺏는 배신으로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악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고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해 양극화를 더 확대하는 법”이라며 “정부는 양극화가 더 심화하는 상황에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폐기했는지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투쟁 결의문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개악이 끝내 통과될 시, 이 모든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묻는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정안 의결을 주도한 집권여당을 규탄하는 투쟁을 펼치고 6월 30일 전국노동자대회를 대정부 투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민주노총은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 초과분과 복리후생 수당 중 최저임금의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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