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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후임병들을 강제 추행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병대 1사단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생활관에서 후임병 3명을 상대로 강제로 끌어안거나 신체 일부분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선임병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에게 상습적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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