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후 2시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외출 자제”

서울시 오후 2시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외출 자제”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4-06 14:15
수정 2018-04-0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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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농도 한때나쁨을 보인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포포인츠바이쉐라톤호텔에서 내려다 본 강남구 일대가 뿌옇다.  연합뉴스
미세먼지 농도 한때나쁨을 보인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포포인츠바이쉐라톤호텔에서 내려다 본 강남구 일대가 뿌옇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6일 오후 2시 서울 시내에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주의보는 미세먼지(PM-10) 시간 평균 농도가 150㎍/㎥ 이상이 2시간 지속될 때 발령된다. 이날 오후 2시 시내 25개 자치구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74㎍/㎥로 집계됐다.

시는 “호흡기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시민, 노약자, 어린이는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며 “외출할 때는 보건용 마스크를 써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문자메시지 서비스,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http://cleanair.seoul.go.kr), 대기오염 전광판 등을 통해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을 알리고 있다.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에서 대기질정보 문자서비스(SMS) 받아보기를 클릭하거나 전화(02-3789-8701)로 신청하면 된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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