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 전문상담소 올해부터 시행돼야”

“이주여성 전문상담소 올해부터 시행돼야”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8-04-04 23:22
수정 2018-04-05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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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소통·공감 4차 간담회

여가부 대책 기존 정책에 ‘이름’만
성폭력 관련 전문 변호사 필요
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차 미투 공감·소통을 위한 간담회’에서 정현백(가운데) 여성가족부 장관과 강혜숙(왼쪽)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공동대표, 신영숙(오른쪽)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상임대표가 이주여성 성희롱·성폭력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차 미투 공감·소통을 위한 간담회’에서 정현백(가운데) 여성가족부 장관과 강혜숙(왼쪽)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공동대표, 신영숙(오른쪽)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상임대표가 이주여성 성희롱·성폭력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여성가족부가 이주여성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내놓은 정책들을 보면 이미 있는 것에 이름만 붙였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이주여성전문상담소는 2010년부터 현장에서 설립을 꾸준히 요구한 것으로 내년까지 설립을 미룰 이유가 없다. 올해부터라도 시범사업을 해야 한다.”

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투 소통·공감 제4차 간담회’에 참석한 강혜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공동대표는 여가부 정책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여가부는 지난달 문화예술계를 시작으로 일터, 교육계에 이어 이날 이주여성 성희롱·성폭력 정책에 대한 현장전문가 및 유관단체 담당자와의 자리를 마련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주여성은 언어적인 한계와 체류의 불안정성, 실직의 두려움 때문에 성희롱·성폭력에 노출되더라도 신고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신영숙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상임대표는 “이주여성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가해자는 남편이나 남편의 친족, 집주인, 사업주, 중개업자, 남성 상사 등 자신보다 많은 권력을 지닌 경우가 많아 신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법무부는 지난달 21일 ‘이주여성 성폭력 종합대책’을 내놓았으나 현장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법무부가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는 전화연결이 안 되기로 유명한 곳”이라며 “게다가 성인지 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곳에서 성폭력 상담 전화를 담당하면 오히려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에서 제시한 ‘마을변호사 성폭력 상담 활용 방안’에 대해 이명숙 법무법인 나우리 대표변호사는 “노동, 민사, 형사를 주로 담당하는 변호사들인데 성폭력 관련 사안을 갑자기 담당할 수는 없다”면서 “성폭력 전문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정책담당관들에게 현장전문가의 이 같은 제언과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제기한 문제들은 추후 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여가부는 이주여성에 이어 이달 내에 중장년 서비스직 노동자와 장애여성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미투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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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4-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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