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흐름에 검·경 모두 ‘부글부글’

수사권 조정 흐름에 검·경 모두 ‘부글부글’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3-27 23:06
업데이트 2018-03-28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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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지휘권 폐지에 반발…경찰 “영장청구권 없어 반쪽짜리”

조국 민정수석 “아직 합의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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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법무부, 행정안전부가 논의한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술렁이고 있다. 검·경 모두 수사권 조정의 당사자지만 정작 논의 과정에서 ‘패싱’(배제)되는 모양새다. 검·경 모두 정부안에 반발하면서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와대, 법무부, 행안부는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넘기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의 가닥을 잡았다. 검찰은 영장 청구권과 일부 분야 특수 수사만 갖게 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수사권 조정이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조국 민정수석은 “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취지에 따라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에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조 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최근 4차례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안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에 따르면 공수처 비리, 공직자 부패, 경제·금융, 선거 범죄의 특수 사건은 검·경 모두에게 직접 수사권을 줬다. 검찰 송치 전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은 없어진다. 검찰 송치 후 혹은 경찰이 영장을 신청할 때에만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도 있게 된다. 영장청구권은 현행대로 검사가 심사하되 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 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 과정에 검찰과 경찰은 소외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란 것은 알았지만 어떤 내용도 통보받지 못했고 언론을 보고 내용을 알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대검에 의견 조율 과정 없이 검찰국 형사법제과에 의견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구체적인 내용은 장관만 정확하게 알 뿐 우리도 최근에 간단하게 들은 정도”라고 말했다.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등 상당수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게 된 검찰은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도 영장청구권을 검사가 갖는 방안에 대해 ‘반쪽짜리’라고 비판했다. 수사권의 핵심에 대해 검찰은 ‘수사지휘권’을, 경찰은 ‘영장청구권’을 강조하며 각기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초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경찰의 1차 수사권을 강화하는 대신 수사종결권과 영장청구권을 현행대로 검찰이 갖는 등 경찰을 감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당시만 해도 검찰은 수사지휘권 폐지에 불만을 나타내면서도 정부안도 권고안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 예상했다. 그러나 정부안에서 수사종결권까지 경찰에 넘겨주라는 내용이 나오자 뒤통수를 맞았다는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은 정부안대로 한다면 권한은 갖되 통제는 받지 않게 된다”며 “국가경찰이 사법통제를 받지 않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재경지검 형사부의 한 검사는 “수사종결권은 사실상 기소권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검찰 개혁을 빌미로 수사 권한을 경찰에 과도하게 이양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경찰의 불만도 상당하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는 점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점에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영장 권한이 없으면 수사기관이라고 볼 수 없다”며 “고검에 영장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해도 결국 검찰이 기각한 것을 검찰이 다시 보겠다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3-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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