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단속경찰을 치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A(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새내기 대학생인 A 씨는 이날 새벽 1시 30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 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확인하고 후진하다가 쫓아오던 교통 의경 다리를 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의경을 친 후 계속 운전해 100m가량 달아나다 도로 갓길에 자신의 소나타를 세우고 도망가려는 순간 경찰에 붙잡혔다.
다리를 다친 의경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A 씨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86%이지만 의경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 면허취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이 단속을 하고 있어 놀라 도망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새내기 대학생인 A 씨는 이날 새벽 1시 30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 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확인하고 후진하다가 쫓아오던 교통 의경 다리를 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의경을 친 후 계속 운전해 100m가량 달아나다 도로 갓길에 자신의 소나타를 세우고 도망가려는 순간 경찰에 붙잡혔다.
다리를 다친 의경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A 씨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86%이지만 의경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 면허취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이 단속을 하고 있어 놀라 도망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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