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적폐 개헌으로 해결해야” 성차별 해소 국가의무 명시 촉구

“성폭력 적폐 개헌으로 해결해야” 성차별 해소 국가의무 명시 촉구

이혜리 기자
입력 2018-03-19 23:26
수정 2018-03-20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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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여성행동, 대통령 면담 요청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대학교수의 연이은 사망 등 미투 운동으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각종 시민단체가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미투 운동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보자는 주장이다.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여성행동’ 회원들이 19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투 운동에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으로 응답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여성행동’ 회원들이 19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투 운동에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으로 응답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젠더국정연구원,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등 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여성행동’은 19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와 국회는 미투 운동에 개헌으로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하겠다”며 청와대 측에 면담을 요청했다.

개헌여성행동은 “현재 헌법이 모든 개인의 평등을 보장하고 있지만 성별에 따른 차별과 폭력은 점점 심화돼 왔다”면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제거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헌법에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차별 해소를 위한 평등권과 기본권 개헌 또한 주요 의제로 삼아 만연한 성폭력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서 성 평등 보장과 관련한 개정안도 비중 있게 다뤄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회견에서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헌법 개정안에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없애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구체화하고,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야 한다”면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가 성별에 의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하고, 선출직·임명직 등 공직에서 남녀 동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방림 한국여성정치연맹 총재도 “국회에서 여성 대표성은 17%에 불과하다”면서 “공직에서 남녀 동수 참여 보장을 통해 여성의 정치 참여 비율이 높고 성 평등 수준이 높은 북유럽 선진국처럼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영수 한국YWCA연합회 회장은 “미투 운동은 누구도 성폭력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성차별적 사회 구조 속에서 불평등한 문화를 개혁하자는 요구”라면서 “지금 여성들은 미투를 넘어 개헌을 통해 성 평등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민경자 헌법개정여성연대 사무처장도 “헌법으로 성폭력이라는 뿌리 깊은 적폐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개헌을 해도 소용이 없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성차별, 성폭력 문제부터 먼저 손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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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18-03-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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