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트라우마 고려한 재판부 ‘디딤돌’…“허리 비틀면 성관계 피해” 검사 ‘걸림돌’

성폭력 트라우마 고려한 재판부 ‘디딤돌’…“허리 비틀면 성관계 피해” 검사 ‘걸림돌’

이하영 기자
입력 2018-01-23 22:30
수정 2018-01-24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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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인권보장 시상식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23일 서울 동작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2017 성폭력 사건 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시민감시단 디딤돌·걸림돌’ 시상식을 개최했다. 전성협은 2004년부터 매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한 사례는 ‘디딤돌’, 침해한 사례는 ‘걸림돌’이라는 이름으로 각각 선정한다.

지난해 피해자 인권 보장에 기여한 ‘디딤돌’에는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홍동기, 판사 이수영·성언주) 등 6개 팀이 선정됐다. 전성협은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가 준강간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경험 트라우마로 인해 우는 것 이외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깊이 있게 이해했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 ▲서울중앙지법 제31형사부 나상용 재판장, 신동일·이아영 판사 ▲함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차경식·정철현 경위, 박홍조 경사, 최선영 경장 ▲대전검찰청 김정화 검사 ▲부산지법 제6형사부 김동현 재판장, 정진화·정승화 판사 ▲전북 부안경찰서 경비교통과 경비작전계 이지홍 경감 등이 디딤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인권침해로 2차 피해를 야기한 ‘걸림돌’ 사례로는 서울중앙지검 김모·손모 검사, 부산 해운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등 10개 팀이 선정됐다. 김모 검사 등은 지난해 7월 가수 박유천의 성폭행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허리만 비틀면 성관계를 피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등의 질문을 던졌다.

수사 기관 이외 기관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사례를 선정하는 ‘특별 걸림돌’에는 KBS전주총국과 JTV전주방송이 뽑혔다. 두 매체는 전북 전주 모텔에서 일어난 준강간 사건 당사자들이 찍힌 폐쇄회로(CC)TV를 여과 없이 보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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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8-01-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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