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세먼지 차량2부제’ 민간 확대·과태료 부과 추진

환경부 ‘미세먼지 차량2부제’ 민간 확대·과태료 부과 추진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1-17 15:56
수정 2018-01-1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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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에 ‘미세먼지 특별법’ 계류

환경부가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수도권 외 지역과 민간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17일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임직원에만 의무화한 차량 2부제를 민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영업용 차량은 2부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환경부는 실효성 있는 차량 2부제 시행을 위해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환경부는 지난해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할 때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비상저감조치를 현행 수도권·공공 부문 중심에서 수도권 외 지역과 민간 부문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게다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 법안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승용 자동차의 2부제 운행 등 긴급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개인차량의 운행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는 방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차량 2부제 확대는 국민의 공감대가 중요하고 관련 법률이 마련돼야 하는 만큼 비상저감조치 개선 방안을 검토할 때 지방자치단체들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당일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나쁨’ 수준이고, 오후 5시 기준의 익일 초미세먼지 예보 역시 ‘나쁨’일 경우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저감조치는 지난해 12월 30일에 이어 이달 15일과 이날까지 세 차례 시행됐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 부문에 한해 차량 2부제, 대기 배출 사업장·공사장 단축 운영 등이 실시된다. 차량 2부제 시행 때는 짝숫날에는 차량 끝 번호가 짝수인 차량만, 홀숫날에는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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