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간부 “일 너무 힘들다” 스스로 목숨 끊어

서울시교육청 간부 “일 너무 힘들다” 스스로 목숨 끊어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8-01-04 09:56
수정 2018-01-0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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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간부 임모(52)씨가 지난 3일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시교육청 간부 숨진 채 발견
서울시교육청 간부 숨진 채 발견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임씨는 이날 오전 9시 일산동구 성석동 도로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차 안에는 타다 남은 번개탄과 함께 “일이 너무 힘들다”는 내용이 적힌 유서가 발견됐다.

임씨는 일선 학교 교장을 거친 장학관으로 서울교육청에서는 교육혁신, 학생인권 관련 업무 등을 주로 맡아왔다.

임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두절됐다.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했으나 임씨가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나와 그동안 위치 추적이 어려웠다.

경찰은 임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유족과 동료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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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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