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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주 “제 부주의로 참사 빚어 죄송” 울먹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주 “제 부주의로 참사 빚어 죄송” 울먹

이혜리 기자
입력 2018-01-02 15:22
업데이트 2018-01-0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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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모(53)씨는 2일 “제 부주의로 참사가 벌어진 데 대해 고인과 유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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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노블 휘트니스 스타’ 건물주인 이모씨가 지난달 27일 오후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씨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2017.12.27 연합뉴스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노블 휘트니스 스타’ 건물주인 이모씨가 지난달 27일 오후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씨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2017.12.27 연합뉴스
이씨는 이날 검찰로 송치되기 전 제천경찰서를 나서면서 대기 중인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이씨는 화재 발생 원인으로 지목된 건물 관리인 김모(50)씨의 1층 천장 열선 작업에 대해서는 “작업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구속 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김씨는 “불이 나기 전 1층 천장에서 손으로 열선을 펴는 작업을 했다”고 진술했다.

김씨가 작업을 마친 뒤 50분 만에 1층 천장에서 불이 시작됐고, 삽시간에 건물 전체로 번지면서 29명이 숨지는 참사로 이어졌다.

이씨는 또 1층 천장 열선 역시 자신은 설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건물 실소유주가 따로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 제기와 관련, “제가 실소유자”라고 밝혔다.

이씨는 건물 관리를 소홀히 해 발생한 이 스포츠센터 화재로 수많은 사상자를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소방법 위반과 건축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김씨의 진술과 이르면 이달 중순께 나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를 토대로 화재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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