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유족 “병원, 각종 신생아 치료데이터 제공 동의 요구”

신생아 유족 “병원, 각종 신생아 치료데이터 제공 동의 요구”

신성은 기자
입력 2017-12-19 13:54
업데이트 2017-12-1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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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8일 새벽 간호사가 동의서 10여 장에 사인 요청”

이대목동병원이 신생아 치료 과정에서 사용한 약물을 비롯해 각종 의료 데이터를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유족의 동의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숨진 신생아 유족은 이 동의서가 신생아들을 상대로 한 임상시험과 연관이 있는지 병원 측에 확인을 요구하고 나섰다.

유족 A 씨는 19일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10월 28일 새벽 1시께 아이를 낳아서 경황이 없는 와중에 간호사가 10여 장의 동의서에 사인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동의서에는 미숙아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약물 등 데이터들을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는 데 대한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A 씨는 전했다.

그는 이어 “혹시 이 동의서들이 임상시험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병원 측에 모든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아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여러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동의하느냐고 해서 ‘오케이’한 것”이라고 했다.

병원 측이 신생아 부모들에게 모유 수유 효과에 관한 임상시험 동의서를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임상시험 이야기를 들은 바는 없다”면서 “다만 병원에서 모유가 좋다고 하니까 아이에게 모유를 짜서 먹였다”고 했다.

A 씨는 그러나 해당 서류를 확인하려고 병원에 수차례 요청했지만, 병원 측과 소통이 잘 안 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이날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에서는 숨진 신생아들의 발인이 차례로 진행됐다. 이날 오전 6시 30분께 신생아 1명에 대한 발인이 치러진 이후 오후 1시 20분까지 총 4명의 신생아에 대한 발인이 엄수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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