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전3기’ 끝에 우병우 구속…법원 “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검찰 ‘2전3기’ 끝에 우병우 구속…법원 “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나상현 기자
입력 2017-12-15 01:22
수정 2017-12-15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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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의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결국 15일 새벽 구속됐다. 지난해 11월 우 전 수석에 대한 첫 검찰 소환조사가 이뤄진 지 13개월 만으로, 우 전 수석은 그동안 5번의 검찰 조사와 3번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는 점심시간 휴정도 없이 5시간 넘게 이어져 오후 4시가 되어서야 끝났다. 권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우 전 수석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어 이날 심문 결과가 더욱 주목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지난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앞서 구속 기소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게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박민권 1차관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 공직자들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등 민간인들을 불법 사찰하고 자신에게 비선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감찰관이 지난해 우 전 수석의 처가와 넥슨 간의 강남 부동산 특혜 매매 의혹을 비롯해 우 전 수석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자 이에 반발해 사찰을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우 전 수석은 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해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을 지닌 교육감들의 약점을 조사하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산하 정부 비판 단체의 문제점을 살피도록 지시한 ‘교육·과학계 블랙리스트’에도 관여한 의혹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심문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대체로 부인하며 “통상적인 업무였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원은 혐의 사실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수사에 번번이 실패했던 검찰은 “최고권력자인 민정수석이 국민 개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했다면 사인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우 전 수석이 구속됨에 따라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의 불법 사찰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전망이다. 실행자인 추 전 국장과 지시의 정점에 있던 우 전 수석이 잇달아 구속된 만큼 검찰은 조만간 우 전 수석을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의 심리로 국정농단을 방조한 데 대한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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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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