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대기장소인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7.12.1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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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대기장소인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7.12.14 연합뉴스
신 총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우병우 세번째 영장 끝에 구속, 자기 꾀에 자기 간 넘어간 꼴이고 원숭이가 몰래 까불다 나무에서 떨어진 꼴이다”라고 글을 올렸다.
이어 “알고도 모르쇠는 최순실 국정농단 최고 부역자 꼴이고 자기 간과 쓸개까지 팔아먹은 파렴치한 꼴이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새벽 우병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권 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관계자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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