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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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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정당”…韓지명 함상훈 판결 논란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정당”…韓지명 함상훈 판결 논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을 두고 ‘권한남용’ 비판이 나온 가운데, 한 대행이 지명한 함상훈(58·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과거 판결을 두고도 논란이 불거졌다. 함 후보자는 광주고법 전주 제1민사부 재직 시절인 2017년 버스비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기사 이모씨가 (유)호남고속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14년 1월 3일 전북 완주에서 서울행 시외버스를 운행하면서 현금으로 차비를 낸 손님 4명의 버스비 4만 6400원 중 2400원을 뺀 4만 4000원을 회사에 입금했다는 이유로 징계받았다. 같은 해 4월에는 17년간 몸담았던 직장에서 끝내 해고됐다. 이씨는 “사측이 강성 노조인 민주노총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표적을 삼아 징계를 내린 것”이라며 “단순 실수로 돈을 부족하게 입금했고, 설령 2400원을 횡령했다 하더라도 해고는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며 해고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며 복직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당시 함 후보자는 “이씨가 호남고속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과 관련해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원고의 횡령액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운송수입금 횡령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다. 이씨는 함 후보자의 판결에 불복, 상고했으나 같은해 6월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최종 해고 처분됐다. 함 후보자의 판결을 두고 지역 법조계는 사법 신뢰도 하락을 우려했다. 과거 비슷한 사례에 대해 같은 법원이 부당 해고라고 판결한 바 있기 때문이다. 앞서 2014년 1·2심 재판부인 전주지법과 광주고법 전주 제1민사부(부장 김양섭)는 버스비 3000원을 횡령해 해고된 버스기사 김모씨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버스기사 이씨 사례와 비슷했지만 이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고, 대법원 확정판결로 김씨는 회사에 복귀했다. “사법부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대한민국 법치의 맨얼굴을 또다시 내비친 것이다.” 비슷한 사안을 두고 엇갈린 같은 법원의 판결을 두고 지역 법조계는 “2400원 횡령이 해고에까지 이를 중대한 범죄인지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라고 짚었다. 정치권은 함 후보자의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정당 판결과 같은 날 나온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거론하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400억원대 뇌물횡령 혐의를 받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2400원을 횡령했다고 노동자를 사지로 내몬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 앞에서는 아주 신중하다. 사법부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대한민국 법치의 맨얼굴을 또 다시 내비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도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 영장 기각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2400원 버스비 횡령 기사에게 해고 정당 판결한 사법부였기에 국민은 멘붕에 빠졌다”라고 비판했다. 서울 출신인 함 후보자는 동국대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5년 청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에 이어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광주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함 후보자는 2020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여론조작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듬해 2월에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 후보자는 서울고법 행정3부 재판장이던 2023년 2월 고대영 전 KBS 사장을 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결정이 위법하다며 취소했다. 한편 한 대행은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함 판사와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했다. 이를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궐위라는 특수 상황에서 한 대행이 선출 대통령에 부여된 고유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 법원장 대거 교체 ‘안정 도모’… 서울고법 김대웅·중앙지법 오민석

    법원장 대거 교체 ‘안정 도모’… 서울고법 김대웅·중앙지법 오민석

    각종 주요 사건의 재판을 맡는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대웅(60·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전국에서 가장 사건이 많고 중요 사건이 몰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는 오민석(56·26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각각 임명됐다. 대법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 및 윤리감사관 등 인사를 발표했다.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의 인사는 오는 10일자, 고등법원 판사는 24일자로 적용된다. 김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은 경희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3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광주지법·서울중앙지법·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재판 실무에 두루 능통한 정통 법관이라는 평가다. 김 신임 법원장은 지난해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모두 45억 35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항소 기각 판결을 했다. 2023년에는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오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서울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후 대전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고등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했다. 법원행정처 민사정책심의관을 지낸 뒤 창원지법·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2017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시절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며,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을 기수에 맞게 고등법원장 및 고법원장급으로 보임해 안정을 도모했다는 분석이다. 일부 지방법원장에도 그간의 경력을 고려해 고법 부장이 배치됐다. 지방법원장의 경우 법관 인사 이원화에 따라 지법 부장판사급에 문호를 열어 대거 법원장으로 보임됐다. 사법연수원장은 김시철(19기), 사법정책연구원장은 이승련(20기), 대전고등법원장은 이원범(20기), 광주고등법원장은 설범식(20기), 수원고등법원장은 배준현(19기), 특허법원장은 한규현(20기) 고법 부장이 각각 맡는다. 진성철(19기) 특허법원장은 대구고등법원장으로, 박종훈(19기) 대전고등법원장은 부산고등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앞서 보임된 김태업(25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포함해 모두 18개 지방법원장이 새로 보임된 가운데, 다섯개 지방법원은 고법 부장판사가 법원장을 맡게 됐다. 이원형(20기)·정준영(20기)·김재호(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서울가정법원장·서울회생법원장·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됐다. 지역법관으로 일해온 강동명(21기) 대구고법 부장판사는 대구지방법원장으로, 김문관(23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는 부산지방법원장으로 각각 임명됐다. 이밖에도 4명의 여성 법원장이 임명됐다. 윤경아(26기) 춘천지법 수석부장이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조미연(27기) 춘천지법 부장판사가 청주지방법원장, 임해지(28기) 서울중앙지법 민사2수석부장이 대구가정법원장, 김승정(27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광주가정법원장을 각각 맡는다.
  • 박근혜도 섰던 321호 법정…이재명, 오늘 운명의 날

    박근혜도 섰던 321호 법정…이재명, 오늘 운명의 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는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거물급 인사들의 명운이 갈렸던 곳이다. 구속 갈림길에 선 이 대표의 운명도 오늘 이 법정에서 결정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향해 검찰 수사의 부당성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호소하며 정치생명을 건 변론에 나선다. 이 법정은 ‘국정농단 사태’로 수사받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30일 약 9시간에 걸친 영장 심사를 받았던 곳이다. 그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으러 법원에 출석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박 전 대통령 이전에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구속된 바 있지만 1997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가 도입되기 전이라 서면 심리를 받았다. 당시 법원은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된다”며 다음날 새벽 3시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요직을 지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도 이 법정에서 국정농단 관련 혐의로 영장심사를 받았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은 발부됐으나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2019년 1월 이 법정에서 영장 심사를 받고 구속됐다. 이는 사법부 수장 출신이 구속 수감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2020년 ‘삼성 합병·승계 의혹’으로 321호 법정에서 영장심사를 받았다. 당시 법원은 8시간 30분의 심문 끝에 “구속할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입시 비리 등 혐의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321호 법정을 거쳐 구속됐다.
  • 우병우 “출마 권유 많아…‘레이저 눈빛’ 악의적 프레임”

    우병우 “출마 권유 많아…‘레이저 눈빛’ 악의적 프레임”

    ‘박근혜 국정농단’에 연루돼 1년여 구치소 생활을 하고 지난해 말 김기춘 박근혜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함께 특별 사면 복권된 우병우(57)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정치를 하느냐 마느냐보다는 국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뭘까를 많이 생각하고 있다”면서 총선 출마 여지를 남겼다. 9일 우 전 수석은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지난해 연말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변호사 자격 회복은 물론이고 피선거권까지 갖게 되자 주변에서 22대 총선에 나서라는 권유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돼 2018년 12월 22일 1심에서 징역 4년 선고받았다. 2019년 1월 3일 구속만료로 384일간 옥살이를 끝낸 그는 2021년 2월 4일 2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받은 뒤 같은 해 9월 16일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우 전 수석은 고향인 경북 영주 출마 여부를 묻자 “영주에서도 그렇게 저한테 자꾸 ‘자백’을 받으려고 하는데, 영주 사람들한테도 거기까지만 (하자고) 얘기한다”면서 “말이라는 건 한 번 해놓으면 지켜야 되는 것이지, 한 번 말했다가 뒤집고 떠보고 하는 건 제 성격과 안 맞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최근에 소통한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 “지금 대구 달성에 계시잖아요. ‘아직은 건강이 안 좋고 건강이 회복되면 예전에 같이 근무했던 분들 만나겠다’ 그런 전언이 있었다”면서 “박 전 대통령이 빨리 건강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우 전 수석은 2016년 11월 검찰 출석 때 ‘가족회사(정강) 자금 유용을 인정하느냐’라고 질문한 기자를 한참 쳐다본 것을 두고 ‘레이저 눈빛을 쏜다’라는 말을 들었다. 이 시기 우 전 수석이 팔짱을 낀 채 검찰 조사를 받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돼 ‘황제수사’를 받고 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는 ‘레이저 눈빛’ 표현과 관련해 “언론에서 그렇게 만든 것”이라며 “‘네 눈빛은 좀 기분 나쁜 눈빛’이라니 좀 그렇다”라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이어 “돈을 받아먹었다든지, 누구를 어떻게 했다든지 그런 것 없이 ‘레이저 눈빛 쏘니까 나쁜 놈이다’라고 공격하는 건 하나의 정치적인 프레임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몰기 위해 씌워진 악의적 틀이었다고 평가했다. 우 전 수석은 검찰 내부에 ‘우병우 사단’이 있다는 세간의 지적에 대해 “그것도 언론에서 만든 용어”라며 부인했다. 그러면서 “나조차도 우병우 사단이 누군지 모른다. 어떤 후배가 ‘제가 이번에 우병우 사단이라고 지목당해서 불이익받았다’라고 하면 ‘아, 너도 우병우 사단이구나’ 그랬다”라고 답했다.
  • [속보] 이명박 ‘자유의 몸’…징역 15년·벌금 82억 면제

    [속보] 이명박 ‘자유의 몸’…징역 15년·벌금 82억 면제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오는 28일 0시를 기해 사면·복권된다. 뇌물·횡령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 뒤 2년 2개월여 만에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됐다. 정부는 27일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이 포함된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이번 사면 대상자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도 다수 이름을 올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전 대통령 등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사면 대상자가 9명,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기춘 전 실장, 우병우 전 수석 등 공직자로 분류되는 대상자는 66명이다. 정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취지에 대해 ‘범국민적 통합을 위한 계기 마련’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경선 중 불거진 다스·BBK 등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2018년 초 재개되면서 그해 3월 처음 구속됐다. 이후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과 구속집행정지 등을 통해 구치소 바깥으로 나왔지만 재판마다 유죄 판결이 나와 다시 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되자 보석을 신청했고, 2심 재판 중이던 2019년 3월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구속 349일 만에 풀려났다. 하지만 2020년 2월 2심 재판부가 징역 17년으로 형량을 더 높이면서 보석은 취소된다. 보석 약 1년 만의 재구속이었다. 그러나 상황은 달라졌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검찰은 올해 6월 건강 문제를 호소한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을 3개월간 정지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8·15 광복절에 맞춰 특별사면하기 위한 수순이란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광복절 특사 명단엔 이름을 올리지 못했고, 대신 추가로 3개월 더 형 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이번 사면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총 17년의 징역형 중 남은 14년여의 형기와 130억원의 벌금 가운데 끝까지 내지 않은 약 82억원은 집행 없이 그대로 면제된다. 확정된 추징금 57억 8000만원은 지난해 논현동 사저 공매 대금으로 완납한 상태다.정치인 대거 복권·잔형 집행면제 김성태 전 국회의원과 전병헌 전 국회의원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자가 됐다. 신계륜 전 국회의원, 이병석 전 국회의원, 이완영 전 국회의원, 최구식 전 국회의원, 강운태 전 광주광역지상, 홍이식 전 화순군수는 복권된다. 김경수 전 지사는 복권 없이 잔형 집행만 면제됐다.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지난해 7월21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 전 지사는 내년 5월 형 만료로 출소를 앞두고 있다. 이번에 복권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김 전 지사의 피선거권은 2028년 5월까지 제한된다.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이 된 공직자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등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잔형이 감형됐고,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장관과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자가 됐다. 김태효 전 청와대 기획관은 형선고가 실효되고, 김 전 실장과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23명은 복권된다. 김기춘 전 실장은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 이번에 복권되는 주요 공직자 중에는 우병우 전 수석도 포함됐다.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공모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정보를 수집·보고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지난해 9월16일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제 18대·19대 대통령선거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제 6회·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법 1273명도 복권되고, 1명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된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임신 중인 수형자와 생계형 절도 사범, 중증환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 8명과, 주요 공직자들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일반인 및 사회적 갈등 사건에 연루돼 처벌받은 일반인 16명도 들어갔다.
  • [데스크 시각] 우병우, 한동훈 그리고 천재불용/이제훈 사회부장

    [데스크 시각] 우병우, 한동훈 그리고 천재불용/이제훈 사회부장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을 지낸 우병우는 천재에 가까웠다. 대학 시절인 만 20세에 제29회 사법시험에 최연소 합격하고 검사 임용도 차석으로 될 정도로 뛰어난 두뇌를 소유했다. 검사 시절에도 한번 마음먹은 일은 웬만해선 포기하지 않는 집요함이 있어 수사 능력을 인정받았다. 그와 함께 일한 적이 있는 한 검찰 관계자는 “윗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 부분을 수사하는 능력이 뛰어났다”고 설명했다. 그의 집요함을 직접 옆에서 본 적이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이던 2008년 그는 김평수 전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6개월 사이에 보완 조사를 거쳐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했다. 김 전 이사장은 결국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가 확정됐다. 다만 당시에도 지나치게 거친 수사 스타일과 ‘저인망’식 먼지 털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대학은 물론 검사 시절 실패는 모르고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주요 보직을 돌아가며 섭렵한 그였지만 한 가지 약점이 있었으니 바로 뻣뻣함이었다. 오죽하면 별명이 ‘깁스’였을까. 우 전 수석은 자신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선후배를 무시하기 일쑤였다고 한다. 그런 약점이 자신의 영명함을 가리는 장애 요소로 작용했다. 그가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맡으며 어쩌면 비극은 예고됐을지도 모른다. 비극적인 사건 이후 우 전 수석은 옷을 벗었다. 이후 민정수석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가 국정농단과 맞물려 구속되며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됐다. 새삼스레 우 전 수석 얘기를 꺼낸 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문이다. 한 장관의 능력도 우 전 수석 못지않다. 그 역시 대학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해 줄곧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지난달 22일과 이달 9일 국회에서 한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최강욱ㆍ이수진 의원과 주고받은 문답이 SNS상에서 화제다. 이 의원은 ‘음주질의’라는 굴욕을 당했고, 최 의원은 “저따위 태도”라는 품격 잃은 언어로 점수를 잃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한 장관이 한 감정적이고 날 선 답변도 보는 사람을 힘들게 했다. 한 장관 입장에서야 채널 A사건으로 개인적인 고초를 겪고 ‘감옥에 갈 수도 있을 거 같다’는 생각까지 했으니 어쩌면 그런 반응이 당연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한 장관 언급대로 ‘일국의 법무장관’ 아닌가. 개인적인 감정은 뒤로하고 좀더 품격 있는 대답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뒤 검찰총장을 지낸 한 인사와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국회에서 벌어진 일이 화제였다. 그는 한 장관에 대해 “마치 우병우를 보는 것 같았다”고 우려했다. 검사 시절 한 장관을 많이 아꼈다고 들었던 터라 무척이나 놀랐다. 추석 연휴 기간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한 장관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범여권 차기 대선주자 상위권에 들었다. 여권의 자중지란 속에 사이다 발언 등으로 인지도를 높인 것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스타 장관을 강조하는 윤석열 내각에서 한 장관만큼 인지도가 높고 스타성 있는 장관은 없다. 그렇지만 한 장관이 날 선 발언을 할수록 중도층은 떠나고, 윤 대통령의 지지도는 떨어질 것이다. 우 전 수석이 무너진 상징적인 장면 중 하나가 검찰청에 소환되며 질문하던 기자를 쏘아보던 장면이다. 그 후 그는 결국 밉상이 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수모를 당했다. 대학 시절 악기도 잘 다뤘을 만큼 팔방미인으로 알려진 한 장관은 재주가 많은 사람이다. 재주가 많은 사람이 덕이 없다면 그 재주가 아까울 뿐이다. 천재불용(天才不用)이라는 단어를 한 장관이 기억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 “민정 기능 필수적 부분 있어… 권력 분담 고민해야”

    “민정 기능 필수적 부분 있어… 권력 분담 고민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아들이 아버지의 ‘권력’을 노골적으로 과시하는 내용의 입사지원서를 제출해 물의를 일으킨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를 문제가 불거진 지 반나절 만에 수용했다. 인사에 관한 한 지나치다 싶을 만큼 신중한 편인 문 대통령이 이처럼 신속한 판단을 한 것은 2030세대에게 민감한 공정 문제인 데다 대선 국면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수석 측은 아들(31)이 비상식적인 내용의 입사지원서를 낸 것은 ‘아빠 찬스’의 의도가 아니라 불안과 강박증세 등 조현병을 앓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해명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직 기강의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할 민정수석이 논란에 휘말린 것만으로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김 수석 자신도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공직자는 가족과 관련, 한 점 오해나 의혹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으며 부끄러운 점이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라고 잘못을 인정했다. 김 수석은 사퇴했지만, 국민들 마음이 무거운 것은 민정수석의 상징성 때문이다. 민정수석은 대통령 친인척 관리와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공직 및 사회 기강, 여론 및 민심 동향 파악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대통령제에서 참모가 ‘감히’ 대통령 가족 등을 관리하고 공직·사회 기강을 감독하려면 자신과 주변부터 한 점 의혹이 없어야 한다. “민정수석은 공직 도덕성의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나온다. 하지만 그동안 민정수석이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한 경우는 손으로 꼽기 힘들 정도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 경우가 더 많았다. ‘옷로비 사건’을 계기로 민정수석이 부활한 김대중 정부 이후 민정수석의 평균 임기가 1년이 채 안 되는 게 이런 난맥상을 방증한다. 박근혜 정부 최고실세로 꼽히던 검찰 출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아들의 특혜 전출 논란, 강남역 인근 땅 고가 거래 의혹이 불거졌고, 국정원을 동원한 불법 사찰 혐의로 구속됐다. 도덕성 논란을 떠나 그가 민정수석으로 대통령의 측근과 비선을 제대로 감시했다면 ‘최순실 국정농단’ 같은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 역대 최장수(2년 4개월) 민정수석 출신인 문 대통령이 임기 내내 ‘민정 리스크’로 어려움을 겪은 것은 아이러니다. 첫 수석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장관 지명을 전후해 도덕성 논란이 불거졌다. 청와대 재직 중에는 권력기관 개혁과 ‘페이스북 정치’에 관심이 더 많은 듯했다. 뒤를 이은 김조원 전 수석은 부동산 광풍 속에서 청와대 참모와 장관들이 부동산 매각 솔선수범을 벌일 때 ‘똘똘한 강남 2채’ 논란을 일으키며 1년여 만에 사퇴했다. 김종호 전 수석은 ‘추·윤(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윤석열 검찰총장) 갈등’의 책임을 지고 4개월 만에, ‘비(非)검찰 출신’ 관행을 깨고 임명된 신현수 전 수석은 박범계 법무장관과 윤 전 총장의 힘겨루기 중 ‘패싱 논란’ 끝에 두 달여 만에 사직했다. 이처럼 민정수석 잔혹사가 이어진 것은 탄핵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다 보니 ‘청와대 정부’라는 말이 회자될 만큼 권력이 쏠린 데다 최우선 국정과제를 적폐청산과 검찰 개혁에 뒀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그러다 보니 정치적으로 믿을 수 있는 ‘우리 편’을 발탁했다. 조국 전 수석은 문 대통령의 정계 입문 과정에 영향을 미쳤고 김조원·신현수·김진국 전 수석은 참여정부부터 인연을 맺었다. 따라서 ‘민정수석 잔혹사’를 끊으려면 인사권자가 정치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파를 초월해 도덕성이 투철한 인물을 발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려면 대통령은 민정수석을 정치적 도구로 쓰려는 유혹을 버리고, 민정수석도 대통령 친인척 관리와 공직자 인사검증, 공직 기강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해야 한다. 윤태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대선 국면에서 청와대 축소론도 나오지만 민정 기능 중 필수불가결한 부분들이 있다”면서 “국정 기능의 재점검 차원에서 민정 기능을 포함한 권력 분담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 5명 다 물러났다… 文정부 민정수석의 불명예

    5명 다 물러났다… 文정부 민정수석의 불명예

    조현병 해명에도 공정 이슈로 부담 커 초대 조국부터 민정수석마다 ‘잔혹사’ 검찰 개혁 올인할 ‘우리 편’ 집착한 탓 “정치도구 아닌 도덕성 강한 인물 절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아들이 아버지의 ‘권력’을 노골적으로 과시하는 내용의 입사지원서를 제출해 물의를 일으킨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를 문제가 불거진 지 반나절 만에 수용했다. 인사에 관한 한 지나치다 싶을 만큼 신중한 편인 문 대통령이 이처럼 신속한 판단을 한 것은 2030세대에게 민감한 공정 문제인 데다 대선 국면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수석 측은 아들(31)이 비상식적인 내용의 입사지원서를 낸 것은 ‘아빠 찬스’의 의도가 아니라 불안과 강박증세 등 조현병을 앓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해명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직 기강의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할 민정수석이 논란에 휘말린 것만으로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김 수석 자신도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공직자는 가족과 관련, 한 점 오해나 의혹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으며 부끄러운 점이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라고 잘못을 인정했다. 김 수석은 사퇴했지만, 국민들 마음이 무거운 것은 민정수석의 상징성 때문이다. 민정수석은 대통령 친인척 관리와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공직 및 사회 기강, 여론 및 민심 동향 파악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대통령제에서 참모가 ‘감히’ 대통령 가족 등을 관리하고 공직·사회 기강을 감독하려면 자신과 주변부터 한 점 의혹이 없어야 한다. “민정수석은 공직 도덕성의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나온다. 하지만 그동안 민정수석이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한 경우는 손으로 꼽기 힘들 정도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 경우가 더 많았다. ‘옷로비 사건’을 계기로 민정수석이 부활한 김대중 정부 이후 민정수석의 평균 임기가 1년이 채 안 되는 게 이런 난맥상을 방증한다. 박근혜 정부 최고실세로 꼽히던 검찰 출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아들의 특혜 전출 논란, 강남역 인근 땅 고가 거래 의혹이 불거졌고, 국정원을 동원한 불법 사찰 혐의로 구속됐다. 도덕성 논란을 떠나 그가 민정수석으로 대통령의 측근과 비선을 제대로 감시했다면 ‘최순실 국정농단’ 같은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 역대 최장수(2년 4개월) 민정수석 출신인 문 대통령이 임기 내내 ‘민정 리스크’로 어려움을 겪은 것은 아이러니다. 첫 수석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장관 지명을 전후해 도덕성 논란이 불거졌다. 청와대 재직 중에는 권력기관 개혁과 ‘페이스북 정치’에 관심이 더 많은 듯했다. 뒤를 이은 김조원 전 수석은 부동산 광풍 속에서 청와대 참모와 장관들이 부동산 매각 솔선수범을 벌일 때 ‘똘똘한 강남 2채’ 논란을 일으키며 1년여 만에 사퇴했다. 김종호 전 수석은 ‘추·윤(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윤석열 검찰총장) 갈등’의 책임을 지고 4개월 만에, ‘비(非)검찰 출신’ 관행을 깨고 임명된 신현수 전 수석은 박범계 법무장관과 윤 전 총장의 힘겨루기 중 ‘패싱 논란’ 끝에 두 달여 만에 사직했다. 이처럼 민정수석 잔혹사가 이어진 것은 탄핵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다 보니 ‘청와대 정부’라는 말이 회자될 만큼 권력이 쏠린 데다 최우선 국정과제를 적폐청산과 검찰 개혁에 뒀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그러다 보니 정치적으로 믿을 수 있는 ‘우리 편’을 발탁했다. 조국 전 수석은 문 대통령의 정계 입문 과정에 영향을 미쳤고 김조원·신현수·김진국 전 수석은 참여정부부터 인연을 맺었다. 따라서 ‘민정수석 잔혹사’를 끊으려면 인사권자가 정치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파를 초월해 도덕성이 투철한 인물을 발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려면 대통령은 민정수석을 정치적 도구로 쓰려는 유혹을 버리고, 민정수석도 대통령 친인척 관리와 공직자 인사검증, 공직 기강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해야 한다. 윤태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대선 국면에서 청와대 축소론도 나오지만 민정 기능 중 필수불가결한 부분들이 있다”면서 “국정 기능의 재점검 차원에서 민정 기능을 포함한 권력 분담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 불법사찰 유죄 확정… 우병우, 변호사 자격도 정지되나

    불법사찰 유죄 확정… 우병우, 변호사 자격도 정지되나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불법 사찰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6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만 20세에 사법시험을 ‘소년급제’한 뒤 특수통 검사로 엘리트 코스를 거쳐 최연소 민정수석에 오른 우 전 수석은 결국 이날 불법사찰 혐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불명예를 안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조만간 우 전 수석에 대한 처분을 이사회 안건으로 올려 변호사 자격 정지나 등록 취소 등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태에서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을 개시하지 않는 등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국정원 직원들을 통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에 대한 불법 사찰을 한 혐의도 있다. 2개의 재판으로 나눠 진행된 1심은 국정농단 사태 관련 직무유기 혐의 등과 국정원 직원들에게 불법 사찰을 시킨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이 전 특별감찰관, 김 전 조직위원장에 대한 사찰을 지시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정농단 방조 혐의(직무유기)에 대해 “민정수석이었던 피고인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우 전 수석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1년 형이 확정됐지만 우 전 수석은 2017년 말 구속돼 이미 형기를 모두 채운 상태라 재수감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다만 변호사 활동에는 제지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우병우 ‘불법 사찰’ 징역 1년 확정…재구속은 없어

    우병우 ‘불법 사찰’ 징역 1년 확정…재구속은 없어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지만, 과거 구속돼 구치소에서 1년 넘게 구금돼 재구속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제대로 막지 않았고,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우 전 수석에 대한 나머지 혐의들은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우병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태에서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포기하고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와 국정원 직원들을 통해 불법 사찰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개의 재판으로 나눠 진행된 1심은 국정농단 사태 관련 직무유기 혐의와 이 전 특별감찰관 직무수행 방해 혐의, 국정원 직원들에게 불법 사찰을 시킨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항소심은 직무유기 혐의와 직무수행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안종범·최서원·미르·K스포츠재단 등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은 민정수석이었던 피고인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비행·비위를 인식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직무수행 방해 혐의도 “정당한 방어권 행사 또는 친분을 토대로 불만을 표현한 정도”라며 무죄로 봤다. 이밖에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직권을 남용한 혐의와 2016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혐의, 국정원을 통해 진보 성향 교육감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도 모두 무죄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다만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공모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정보를 수집·보고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우 전 수석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 박범계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신속 규명돼야”… “추미애 사주 의심”(종합)

    박범계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신속 규명돼야”… “추미애 사주 의심”(종합)

    “법무부도 나름대로 진상 확인 중”송영길 “고발사주, 100% 윤석열 지시”尹측 “모르는 일 어떻게 증명하나 秋 의심”尹 “증거를 대라…정치공작 한두 번이냐”尹 “총선서도 검언유착 매체 동원하더니”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6일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국민과 정치권 모두의 관심 사안”이라면서 “신속히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검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상규명을 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법무부 차원의 대응 여부에 대해 “1차적으로는 대검 감찰부 소관이어서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대검이 절차에 따라 잘 진행하는 것 같다”면서도 “법무부도 권한과 업무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진상 확인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해당 의혹에 대한 법리 검토를 마쳤지만, 아직 진상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받지는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윤 전 총장이 재직 당시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 박 장관을 상대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송영길 “희대 국기문란 尹 게이트”“손준성은 거의 윤석열 대리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윤 전 총장의 재직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묵과할 수 없는 희대의 국기문란이자 정치 공작으로 윤석열 게이트 사건”이라면서 “누가 보더라도 100% 윤석열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추측될 수 있다”고 맹비난했다. 송 대표는 “심각한 문제다. 법사위 바로 소집해 철저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면서 야당 측에 고발장을 건넨 당사자로 지목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거명한 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우병우씨가 전직으로 근무했던 범죄정보기획관 후신으로 검찰총장의 눈과 귀이자 오른팔”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준성이라는 사람은 김경한 법무부 장관 시절에 같은 고등학교 후배란 이유로 승승장구 출세했으며 윤 총장의 징계로 논란이 됐던 재판부 판사의 성향 분석에도 직접 개입한 사람”이라면서 “거의 윤석열 대리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을 몰랐다면 눈과 귀를 다 닫고 검찰총장직을 수행했다는 말”이라면서 “몰랐다는 게 말이 되지 않지만, 몰랐다고 해도 (윤 전 총장) 자신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묵시적 청탁설의 적용대상”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내가 야당에 사주?상식에 안 맞아 어이가 없다” 이에 대해 윤석열 캠프의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무관하냐”라는 질문에 “전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이를 증명하는 건 정말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일어나지 않은 일은 직접 증거가 없다”면서 “만약에 뭔가를 주고 받았다면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니 그들이 먼저 사실관계를 밝혀야 된다”고 손준성 검사, 김웅 국민의힘 의원 등을 겨냥했다. 이어 윤 대변인은 “지난해 지난해 채널A사건을 떠 올릴 수밖에 없다”며 이번 일이 ‘권언유착’, ‘정치공작’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윤 대변인은 “지난 1월 대검 인사 때 (윤 전 총장과) 같이 일했던 사람들을 인사조치했고, 검언유착이라고 떠들었다”면서 “(결국 채널A사건은) 무죄선고가 돼 권력과 일부 언론의 정치공작, 권언유착으로 드러났다. 이번 일도 그와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이번일을 여권, 추미애발 정치공작으로 보느냐”고 묻자 윤 대변인은 “그럴 가능성 있다”면서 “신생매체가 살라미 전술로 뉴스를 내보내고, 여당이 대단히 신속히 반응했고, 대검의 (신속한) 감찰조사 지시가 있었다. 트라우마가 있다”고 지적했다.윤 전 총장은 역시 지난 3일 사주 의혹에 대해 “있으면 (증거를) 대라”면서 “어이없는 일이다. 상식에 비추어서 판단을 부탁한다”고 불쾌해했다. 윤 전 총장은 기독교회관 방문한 뒤 관련 의혹에 대해 “어제 처음 아는 기자가 저한테 기사 링크를 보내주길래 회사 사주 얘기하는 줄 알았다”면서 “고발을 사주했으면 고발이 왜 안 됐겠나”라고 반문했다. 윤 전 총장은 “이미 지난해 1월 정권 비리 수사하던 검사들뿐 아니라 그 입장을 옹호한 검사들까지 다 보복 인사로 내쫓아서 민심 흉흉했던 거 기억하시죠”라면서 “뭔가 고발해도 이 정부에 불리한 사건은 수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고소해도 수사를 할까 말까인데, 고발한다고 수사가 되나. 야당이 고발하면 더 안 하지”라면서 “사주한다는 게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채널A 사건을 보라”면서 “무슨 검언유착이라고 해서 총선 앞두고 매체 동원하더니, 1년 넘게 재판해서 드러난 게 뭐냐. 결국 선거를 위한 권언 정치공작으로 드러나지 않았나. 뭘 하자는 건지, 이런 거 한두 번 겪은 거 아니잖나”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은 당시 고발장을 야당에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에 대해선 “손 검사가 그런 걸 했다는 자료라도 있나”라면서 “그걸 내놓고 얘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총장, 서울지검장 할 때 누구에게 누구 고발하라 한 적도 없지만, 상황 자체도 그럴 이유가 없었다”면서 “고발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었다”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전태일 열사 동상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채널A 검언유착도 허위로 드러났고, 지난해 저를 감찰한 것도 다 공작으로 드러났다”면서 “공작을 수사하고 현안질의, 국정조사라도 먼저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 송영길 “고발사주, 100% 윤석열 지시…국기문란 게이트”…尹 “또 공작” (종합)

    송영길 “고발사주, 100% 윤석열 지시…국기문란 게이트”…尹 “또 공작” (종합)

    “윤석열 몰랐다는 건 말 안돼”“손준성은 거의 윤석열 대리인”尹 “증거를 대라…정치공작 한두 번이냐”尹 “총선서도 검언유착 매체 동원하더니”이준석 “당무감사 가능” 尹 “경위 조사를”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총장 재직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묵과할 수 없는 희대의 국기문란이자 정치 공작으로 윤석열 게이트 사건”이라면서 “누가 보더라도 100% 윤석열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추측될 수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있으면 (증거를) 대라”면서 “야당에 사주라니 어이가 없다. 권언 정치공작이 한두 번인가”라며 강력 반발했다. 송영길 “尹, 박근혜 구속기소한묵시적 청탁설의 적용대상” 송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심각한 문제다. 법사위 바로 소집해 철저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야당 측에 고발장을 건넨 당사자로 지목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거명한 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우병우씨가 전직으로 근무했던 범죄정보기획관 후신으로 검찰총장의 눈과 귀이자 오른팔”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준성이라는 사람은 김경한 법무부 장관 시절에 같은 고등학교 후배란 이유로 승승장구 출세했으며 윤 총장의 징계로 논란이 됐던 재판부 판사의 성향 분석에도 직접 개입한 사람”이라면서 “거의 윤석열 대리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것을 몰랐다면 눈과 귀를 다 닫고 검찰총장직을 수행했다는 말”이라면서 “몰랐다는 게 말이 되지 않지만, 몰랐다고 해도 (윤 전 총장) 자신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묵시적 청탁설의 적용대상”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윤석열 후보는 언론에 제대로 해명도 안 하고 고발하는데 이 양반이야말로 언론 재갈물리기의 전형”이라면서 “이런 사람이 우리 당의 언론중재법을 저지한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밝혔다. 이어 “직접 기자회견장에 나와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성실히 의혹에 대해 답변할 책임이 있다”면서 “의혹이 해명이 안 되면 대선 후보로 나올 게 아니라 검찰에 불려가 피의자 심문 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말했다.윤석열 “내가 야당에 사주? 상식에 안 맞아 어이가 없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이날 기독교회관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사주 의혹에 대해 “있으면 (증거를) 대라”면서 “어이없는 일이다. 상식에 비추어서 판단을 부탁한다”고 불쾌해했다. 윤 전 총장은 “어제 처음 아는 기자가 저한테 기사 링크를 보내주길래 회사 사주 얘기하는 줄 알았다”면서 “고발을 사주했으면 고발이 왜 안 됐겠나”라고 반문했다. 윤 전 총장은 “이미 지난해 1월 정권 비리 수사하던 검사들뿐 아니라 그 입장을 옹호한 검사들까지 다 보복 인사로 내쫓아서 민심 흉흉했던 거 기억하시죠”라면서 “뭔가 고발해도 이 정부에 불리한 사건은 수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고소해도 수사를 할까 말까인데, 고발한다고 수사가 되나. 야당이 고발하면 더 안 하지”라면서 “사주한다는 게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채널A 사건을 보라”면서 “무슨 검언유착이라고 해서 총선 앞두고 매체 동원하더니, 1년 넘게 재판해서 드러난 게 뭐냐. 결국 선거를 위한 권언 정치공작으로 드러나지 않았나. 뭘 하자는 건지, 이런 거 한두 번 겪은 거 아니잖나”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은 당시 고발장을 야당에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에 대해선 “손 검사가 그런 걸 했다는 자료라도 있나”라면서 “그걸 내놓고 얘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총장, 서울지검장 할 때 누구에게 누구 고발하라 한 적도 없지만, 상황 자체도 그럴 이유가 없었다”면서 “고발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었다”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전태일 열사 동상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채널A 검언유착도 허위로 드러났고, 작년에 저를 감찰한 것도 다 공작으로 드러났다”면서 “공작을 수사하고 현안질의, 국정조사라도 먼저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이준석 “당무감사 진행할 수도”“드러난 사실만으론 단언 어렵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윤 전 총장을 둘러싼 의혹에 “당무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당 법률지원단에 계신 분들도 이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면서 “그 부분을 더 엄격하게 당무감사에서 밝혀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의 개입이 있었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데에 동의한다”면서도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는 여러 가지를 단언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에서 이런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김오수 검찰총장께서도 감찰을 진행할 게 있으면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 측과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증단은 후보를 보호하고 오해를 풀어내는 것이 그 기능”이라고 우려를 일축했다. 윤 전 총장은 이 대표의 당무 감사 발언에 대해 기자들에 “그 경위에 대해 조사를 좀 해야하지 않나”면서 “그 조사를 해서 저의 무관함이 밝혀지면, 이 문제를 갖고 저의 책임 운운하고 공격한 정치인들은 국민이 보는 앞에서 물러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출석 요구가 있으면 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헌법과 법률과 상식에 따라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 우병우, 국정농단·불법사찰 2심 ‘징역 4년→1년’

    우병우, 국정농단·불법사찰 2심 ‘징역 4년→1년’

    이석수·김진선 사찰 가담 혐의만 ‘유죄’직권남용·직무유기 등 무죄로 뒤집혀대폭 감형에도… 우 “대법원에 상고할 것” 유해용 전 판사, 사법농단 연루 2심 무죄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불법 사찰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54)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심에서 1심의 징역 4년보다 대폭 감형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죄 등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유해용(55)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함상훈)는 4일 특별감찰관법 위반, 직권남용죄, 강요,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모두 18개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항소심 선고에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에 대한 사찰과 관련해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의 직권남용에 공모 가담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17년 구속 기소돼 384일간 수감됐던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별도로 진행됐던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 사찰 혐의를 병합 심리했다.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1년 6개월, 총 징역 4년이 선고됐지만 이날 국정농단 방조 등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당시 안종범(61)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감찰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대통령이 별도로 지시하지 않는 이상 민정수석의 적극적인 감찰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은 재판 직후 “특검과 검찰은 총 23건의 범죄사실로 입건한 뒤 18건으로 기소했는데 (항소심에서) 2건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다”면서 “이 2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와 법리관계를 따져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같은 법원 형사5부(부장 윤강열)는 직권남용과 절도,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 전 판사에 대해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른바 ‘사법농단’과 관련해 기소된 14명의 전현직 판사 중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건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 이어 네 번째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 우병우 2심 징역 1년형…1심보다 형량 3년 줄어

    우병우 2심 징역 1년형…1심보다 형량 3년 줄어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사찰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4일 오후 2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1심에서 1년간 구금생활을 한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소속 공무원들의 좌천성 인사조치를 하게 하고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으로 하여금 현장실태 점검준비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비리행위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이 전 특별감찰관이 해임되도록 했다는 혐의도 있다. 또 최씨 등에 대한 비위를 인지하고도 진상 은폐에 적극 가담하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와 세월호 수사외압 관련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도 받는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은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1년6개월, 총 4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 공수처 합헌… 차장 후보에 판사 출신 여운국 단수 추천

    공수처 합헌… 차장 후보에 판사 출신 여운국 단수 추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위헌 논란에서 벗어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판사 출신 여운국(54·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차장 후보로 제청하고 조직 완비 작업에 들어갔다. 김 처장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초 복수(검사 출신 1명·법관 출신 1명) 제청 방침을 정했지만 다수 의견에 따라 단수로 여 변호사를 제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추천 이유로는 형사 사건 전문성이 강조됐다. 김 처장은 “여 변호사는 법관 생활을 20년 하면서 영장전담 법관 3년과 고등법원 부패전담부 법관 2년을 해 형사사건 경험이 많다”면서 “헌법을 전공한 저와 보완 관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 변호사는 법무법인 동인 소속으로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및 이날 임기를 시작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연수원 동기이자 김 처장보다 연수원 2기수 아래다. 전남 화순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군 법무관을 거쳐 대전지법에서 처음 판사 업무를 시작해 2016년 법복을 벗었다. 지난 26일 대한변협으로부터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기도 하는 등 동기 중에서 ‘에이스’로 꼽혔다. 2014∼2015년 서울고법 대등재판부에서 근무할 당시 재판 능력을 인정받아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김명수 대법원장과의 친분으로 2017년 9월 김 대법원장의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지원 사격을 하기도 했다. 앞서 그해 4월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두 번째 구속 심문 변호를 맡아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씨케이)는 “검찰의 수사와 판사의 법리 판단 영역에는 실무상 차이가 있어 결과적으로 처·차장 모두 법관 출신으로 구성된 공수처가 초기에 얼마나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한편 김 처장은 이날 헌재 합헌 결정과 관련해 “공수처가 앞으로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추후 헌재 결정문을 분석해 공수처 수사규칙 등 기준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을 빚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공수처 이첩에 대해서는 “이제 조직을 구성하는 단계라서 지금은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이날 헌재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공수처법의 전체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5명은 합헌 의견을 냈고 3명은 위헌, 나머지 1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재판관들은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행정 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소수의견을 낸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수사·공소권은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행정영역이며 이를 행정 각부에 소속되지 않은 공수처에 부여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평등권 침해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고위공직자가 공수처의 수사 등의 대상이 된다고 해서 실질적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등 차별이 없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헌법상 영장 신청자는 검찰청법상 검사로 국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유상범 의원은 헌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헌재의 존립 가치를 생각하게 하는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 1년 2개월 수사에도… “세월호 수사외압 없었다”

    1년 2개월 수사에도… “세월호 수사외압 없었다”

    “우병우·황교안 직권남용 보기 어렵다”유가족 사찰 의혹 추가 기소 없이 끝내유족 등 “사찰 사실 밝혀져… 이의 신청”19일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이 출범 1년 2개월 만에 박근혜 정부의 검찰 수사외압 의혹과 유가족 사찰 의혹 등에 대한 추가 기소 없이 수사를 마무리했다. 세월호 유족 등은 일제히 수사 결과가 미흡하다면서 아쉬움을 토로했다. 특수단은 이날 세월호 참사 관련 총 17건의 의혹 중 13건을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특수단은 세월호 유족들이 법무부의 검찰 수사 외압 의혹으로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법무부의 대검찰청에 대한 의견 제시가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 임경빈군 구조 방기 의혹에 대해서도 “(해경 관계자 등이) 임군이 살았다고 인식하고도 지연 이송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기무사나 국가정보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봤다. 특수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기무사로부터 유가족 동향이 일부 기재된 보고서를 받아 본 사실은 인정되지만 청와대나 국방부가 사찰을 지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정보기관이 유가족에 관한 동향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미행·도청·해킹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 침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사건 증거가 저장된 세월호 폐쇄회로(CC)TV의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 장치) 조작·은닉 의혹에 관해서는 특검 수사가 예정된 만큼 수사 기록을 특검에 인계하기로 했다. 특수단은 앞서 지난해 2월 세월호 승객 구조에 필요한 지시를 내리지 않아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기소하고, 5월에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수단의 수사 결과에 대해 임군의 어머니 전인숙씨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해 1월 특수단과 만나 들은 내용에서 수사 결과가 전혀 진전된 게 없다”며 “해경이 최초로 아이를 발견한 시간에 아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에 대해서 목격자 진술로만 판단한 건 부실 수사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장훈 4·16재단 공동대표도 “기무사 유가족 사찰은 재판에서 다 사실로 밝혀졌는데도 무혐의 처분한 건 모순된다”며 “수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관혁 단장은 “수사단은 최선을 다했지만 법률가로서 되지 않는 사건을 만들 수 없었다”며 “세월호 참사 희생자분들께 깊은 조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 ‘국정농단 방조·불법사찰’ 우병우에 징역 13년 구형…“억울해”

    ‘국정농단 방조·불법사찰’ 우병우에 징역 13년 구형…“억울해”

    국정농단 방조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은 검찰이 과거를 조작해 기소했다며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민정수석이라는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고 뒷조사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도 함께 저질렀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검찰에서 약 23년 재직한 법률전문가로 불법행위를 견제해야 하는데도 자신은 정부 비판 세력에 대한 대통령 지시를 하달한 것뿐이라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며 “일말의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변명으로 일관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국정농단은 탄핵을 비롯해 주요 인사들이 연이어 구속되는 이례적 사건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뼈아픈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법지주의와 민주주의의 뼈아픈 결과를 초래한 책임자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공직생활 내내 공과 사 모두 법과 원칙을 지키며 살았다”며 “특검(박영수 특검)과 검찰이 제가 청와대에서 근무한 모든 기간에 한 업무를 탈탈 털어서 제가 한 일은 직권남용으로, 하지 않은 일은 직무유기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만든 거짓과 허구의 껍데기를 벗겨 진실을 찾아주시고, 저의 억울함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며 “일부 정치 검사들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죄를 칼로 삼아 최후의 심판자 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법치주의를 지켜달라”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2차례 기소돼 총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각각 항소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연루된 관련자들을 감찰하지 못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8년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도로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 등도 유죄가 인정돼 같은 해 12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두 재판이 따로 진행됐으나 항소심에서는 하나로 병합됐다. 우 전 수석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8일 열린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 [서울광장] 검찰개혁 훼방꾼, 누구인가/박홍환 논설위원

    [서울광장] 검찰개혁 훼방꾼, 누구인가/박홍환 논설위원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일까? 이른바 ‘특수통’ 검사들의 운명은 대체로 평범하지 않다. 채동욱은 혼외자 파문으로 검찰총장에서 물러났고, 홍만표는 검사복을 벗은 뒤 법조비리로 쇠고랑을 찼다. 우병우는 ‘박근혜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으로 전권을 휘두르다 국정농단의 조력자로 지목됐다. 대법관까지 지낸 안대희는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됐지만 전관예우 고액수임료가 논란이 돼 낙마했다. 역시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권의 차기 대선주자 가운데 맨 위에 이름을 올렸다. 최근 실시된 선호도 조사에서 윤 총장은 각각 21.5%를 거둔 여권의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17.2%를 기록해 차기 대선주자 ‘3강’에 올랐다. 윤 총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퇴임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정치 참여 계획을 시사했다며 야권 지지층의 기대감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라는 등의 거침없는 국감 발언 이후 대검찰청에 쇄도한 수많은 보수단체의 격려화환이 그 증거다. 세간의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받는 그가 진짜 정계에 투신해 대권에 도전할지는 현재로서는 알 길이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윤 총장이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커 버렸다는 사실이다. 저명한 뇌공학자이자 물리학자인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는 “나를 키운 8할은 ‘과학콘서트’”라고 했는데 윤 총장을 이렇게 거물로 키운 것은 무엇일까. 8할이 아닌 9할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여권의 검찰개혁 강경론자들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추 장관은 올 초 취임 직후부터 ‘윤석열 배제’에 올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사로 윤석열 라인을 좌천시키고, 대검 참모진을 송두리째 바꿔 윤 총장을 철저히 고립시켰다. 지난해 조 전 장관 수사 이후 윤 총장을 검찰개혁의 장애물로 여기고 여권 지지층을 동원한 사퇴 압박도 계속 이어 갔다. 두 차례의 수사지휘로 윤 총장의 백기투항을 은연중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무리수는 결국 패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법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라임 로비와 관련된 야권 정치인 수사를 뭉개고,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편중수사를 지휘한 의혹이 있다며 수사배제 지휘했다. 또한 초유의 검찰총장 감찰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노무현 정부 때는 그렇지 않았다. 참여정부 출범 후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집권당 대표의 뇌물수수 첩보가 입수됐다. 서울지검 특수2부의 당시 채동욱 부장검사는 서영제 지검장에게 이를 즉각 보고했고, 서 지검장은 그 자리에서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요즘 검찰이 간덩이가 부었나?”라는 청와대 및 여권의 노골적인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 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가 마무리됐다. 당시 강금실 법무장관은 외풍을 철저히 막아 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시에도 검찰개혁·사법개혁은 핵심 국정과제로 꼽혔다. 추 장관을 비롯한 검찰개혁 강경론자들은 검찰개혁 방향과 수사지휘권·감찰권 발동을 비판하는 일선 검사를 “커밍아웃했다”고 조롱하며 여권 지지층에 ‘좌표’를 찍어 줬고, 이에 평검사들이 대거 반기를 들고 있다. 대략 300명 정도의 검사들이 댓글로 동조 의사를 표명했다고 한다. 여권 내 일각에서는 “모두 사표를 받으면 된다”며 노골적인 반감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윤 총장을 몰아붙여 그를 대선주자로 키운 것도 모자라 검사집단을 모두 적으로 돌려세울 요량이 아니라면 이래선 안 된다. 검찰개혁은 기소독점이라든지, 선별수사라든지, 어떤 통제도 받지 않던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분산하는 게 핵심이다. 인적 쇄신 못지않게 법적·제도적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마음이 통하거나 입맛 맞는 사람들로만 채운다고 될 일이 아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수사지휘권 폐지에 이어 기소권에 대한 통제장치 등을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당한 국민은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이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저지하려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런 시각이 확산되면 검찰개혁의 취지와 당위성조차 퇴색될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을 주창하며 선봉에서 윤 총장을 키우고 있는 검찰개혁 강경론자들이 오히려 검찰개혁을 막는 ‘엑스맨’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진정한 검찰개혁을 하려면 사람을 타깃으로 삼지 않아야 한다. stinger@seoul.co.kr
  • 김봉현 문건에 나온 전·현직 검사 6명 ‘중수부 그림자’

    김봉현 문건에 나온 전·현직 검사 6명 ‘중수부 그림자’

    1조 6000억원대 금용사기 성격을 띠던 라임자산운용 수사가 김봉현(46·구속 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를 계기로 대형 법조비리 수사로 확산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라임 사태와 관련해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중심으로 한 ‘특수통’ 검사들이 김 전 회장 폭로 등에 등장하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21일 검찰 수사 등을 종합하면 김 전 회장의 폭로와 해당 사건에는 6명의 전·현직 검사가 등장한다. 이들은 대부분 중수부와 특수부 근무 경력으로 연결된다. 김 전 회장이 지난해 7월 서울 청담동 소재 룸살롱에서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할 때 이들을 소개해 준 인물로 지목된 A변호사는 검찰 재직 당시인 2009년 대검 중수부로 파견돼 ‘박연차 게이트’ 수사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대면 조사를 진행했다. A변호사는 그해 4월 30일 노 전 대통령이 대검에 출석하자 우병우 당시 중수1과장과 다른 검사 2명과 함께 대면 조사를 맡았다. 김 전 회장은 자필로 쓴 ‘사건 개요 정리’에서 A변호사를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사건 담당 주임 검사로서, 승승장구하던 우병우 사단의 실세”라고 적었다. 검찰 조사에서는 A변호사가 중수부에 근무할 당시 수사기획관이었던 B변호사도 등장한다. 김 전 회장이 라임 펀드 관련 우리은행 로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줬다고 주장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는 대검 반부패부장 등을 지낸 윤갑근 변호사로, 검찰은 라임 관계사의 법률고문이던 B변호사가 윤 변호사를 해당 회사 회장에게 소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67회] 행정처의 ‘국정원 대선개입’ 판결 시나리오… “오해 소지 있지만 불가능”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67회] 행정처의 ‘국정원 대선개입’ 판결 시나리오… “오해 소지 있지만 불가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각종 재판과 관련된 ‘시나리오’와 같은 대응방식을 적은 법원행정처의 문건은 여러 아이디어를 모은 것일 뿐 행정처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전직 고위 법관이 거듭 강조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의 66회 재판에는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던 강형주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2014년 8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강 전 법원장은 임종헌 전 차장의 전임자로 박 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일 때 함께 일하며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 개입 및 물의야기 법관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의혹을 받았다. 당시 임 전 차장은 기획조정실장이었다. 임 전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과 함께 전직 행정처 고위 법관 가운데 핵심 증인 중 한 명인 강 전 법원장은 이날 증인신문을 시작으로 모두 세 차례 법정에 나와 증인신문을 하게 됐다. 검찰은 이날 강 전 법원장에게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개입 사건과 관련된 판결에 행정처가 개입한 의혹에 대해 먼저 물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임 전 차장은 2015년 2월 9일 선고가 예정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항소심을 앞두고 행정처가 선고 결과 및 판결에 따른 파장 등을 예상하며 대응책을 논의했고, 그 과정에서 정다주 당시 기획조정심의관에게 시나리오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심의관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도록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 시 정치권 반응 및 대응 시나리오 “상당한 파장” 정 전 심의관이 작성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2015년 2월 8일자)’ 문건에는 ‘집권 3년차에 접어들었음에도 증세 논란 등으로 국정 난맥상 계속’, ‘신임 원내대표 선출→朴心(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레임덕 우려’ 등 당시 청와대와 여권의 정세 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1심 판결 선고 당시 ‘환영·안도’했다는 반응까지 자세히 적혔다. ‘BH(청와대)→비공식적으로 사법부에게 감사 의사를 전달하였다는 후문/ 새누리당→큰 짐을 덜었다며 크게 반기는 분위기, 야당에 역공’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일부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여권이 사법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냈다는 것이다. 반면 당시 야권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치 개입은 맞는데 선거 개입이 아니라는 궤변으로 민주주의를 조롱하고 국민을 모욕했다…수치스러운 판결’이라고 1심 판결을 비판했다는 내용도 함께 적혔다. 이후 항소심 판결 결과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는 대법원 특별조사를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이 확인됐을 때부터 많은 법원 안팎에 많은 충격을 주었다. 2018년 대법원 특별진상조사단은 국정원 댓글개입 사건 관련 행정처 문건 4건을 공개하면서도 “재판 개입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If 항소기각 판결(1심 결론 유지) → 파장 최소화’ ‘If 파기·공직선거법 유죄 판결91심 결론 번복) → 상당한 파장’ 특히 1심 판단이 뒤집힐 경우에 대해 ‘정권의 정당성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됨’, ‘국면 전환 조치의 방향이 사법부를 향하게 될 가능성이 큼 - 시나리오① 직접적·적극적 조치: 전면적 사법개혁 시도/ 시나리오② 간접적·소극적 조치: 중점 추진 사법정책 반대, 사법부 예산 편성 비협조’ 등의 복잡한 전망이 나열됐다. 특히 1심 판단이 뒤집힐 경우 청와대가 사법부에 보복을 하게 되면 당시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상고법원의 입법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강 전 법원장은 상당 부분의 질문에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다”, “정확히 기억할 수 없다”, “세밀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등의 답변으로 즉답을 피했다. “정 전 심의관이 이 문건을 누구의 지시로 작성했느냐”는 질문부터 “정 판사가 저한테 얘기 안 했던 것 같다”면서 “기억은 분명하지 않다”고 했다. “처장 주재 회의에서 언급됐으니 지시도…”라고 검찰이 묻자 박 전 대법관의 변호인이 가정적인 질문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박 전 대법관이 지시했는가“ 검찰이 다시 묻자 강 전 법원장은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고 답했다. “문건에 있는 내용 가운데 ‘1심 선고 관련 청와대와 여당이 안도하는 분위기였고 비공식적으로 감사인사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는 질문에 강 전 법원장은 “아마 저 문건을 보고 알았던 것 아닌가” 추측했다. “처장이나 차장 주재 회의에서 언급됐던 사실이 없었나”라는 질문에도 “언급됐을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으로선 기억이 분명치 않다”고 했다. 검찰이 “정다주는 ‘임종헌이 작성을 지시하면서 구체적인 내용과 청와대 관련 내용을 불러줬다’고 진술했는데 증인은 이 보고서를 보고 비로소 알게 됐다는 것인가“ 재차 물었지만 “알았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기억이 선명치 않다는 것”이라고 했다. “알았다면 어떤 경로로 알았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실장회의에서 이야기가 됐을 수도 있고”라고 말했다. ●1심 파기 시 ”전교조 사건·댓글사건 상고심 등 신속처리“ 방안 거론 문건 속 ‘대응방향’도 판결 결과에 따라 구분됐다. 1심 결론이 유지되는 항소기각 판결이 나온다면 정치권을 향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법부 내부에서 불만이나 갈등이 표출되지 않도록 내부 결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우선 거론됐다.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 게시판에 비판글이 게시되는지를 24시간 감시체제를 유지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법원 정기인사도 최대한 빨리 해야한다는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정기인사가 나면 판사들이 새로운 임지로 떠날 준비를 하느라 판결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것이라는 게 이유였다. 반면 1심 판결이 깨지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판단될 경우에는 청와대와 여권에 대한 대응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문건은 강조했다. 상고법원 입법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여권과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선 나왔다. 가장 논란이 됐던 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등 관심 사법 현안 신속 처리’ 문구였다.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청와대가 크게 불만을 표시했다는 후문이 있고, 지금까지도 사법 관련 최대 현안으로 관심이 높다는 것이다. ‘만일 대법원의 결론이 재항고 인용 결정이라면 최대한 조속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법부에 대한 불만 완화 효과 + 원세훈 사건도 대법원에서 결론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교정될 것이라는 암시 제공 효과’. 또 국정원 댓글사건도 대법원에서 빠른 시일에 선고를 해야한다고 기재됐다. 검찰은 이러한 문구들을 언급하며 “행정처에서 ‘상고심 신속처리’ 등을 대응방안으로 하는 건 행정처가 대법원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닌가” 물었다. 강 전 법원장은 “구체적으로 (행정처가 재판부를) 통제할 위치에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따. “이 문구 자체는…”이라고 검찰이 다시 물으려 하자 강 전 법원장은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는 덧붙였다. “이 문건을 보고받을 당시 행정처가 문건에 기재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수정이나 보완 요구를 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는 “얘기 안 했던 것 같다”고 했다. 검찰은 “(재판에)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방금 진술한 것이 맞나” 거듭 확인했다. 그리고 강 전 법원장도 “원론적으로 그거는 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이어진 검찰의 질문에 이번에는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했다. “처장과 대법원장까지 보고되는 행정처 문건에 증인 말씀대로라면 심의관들이 현실적으로 실현 어려운 대응방안을…(왜 적었느냐)” (검찰) “이의 있습니다. 문건의 성격에 대해 사실로 확정적으로 인정된 것도 아닌데 마치 그것이 대법원장에게 보고가 예정돼 있고 보고된 것처럼 전제로 신문하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 “바꿔서 질문하겠습니다. 처·차장이나 대법원장까지 보고되는 문건에 실무자들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방안을 기재할 수 있습니까? 증인 말씀대로라면 실현 불가능한데, 그런 부분이 행정처 문건에 기재가 가능한 건지….” (검찰) “여러가지… 아이디어 차원, 립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강 전 법원장) “중요 사건의 판결 선고 전후로 그 같은 내용을 검토해 보고서를 쓰는 건 통상적인 업무관행이었습니까?” (검찰) “통상적이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 기억에 남아있지 않지만 저 문건 보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강 전 법원장) “문건이 더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까?” (검찰) “기억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강 전 법원장) ●“대법원장에 보고됐는지는 말할 수 없어”…선고 후 각계 동향 보고 문건도 검찰은 이 문건이 어디까지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지도 확인했다. 강 전 대법원장은 이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다만 내용을 토대로 어느 선까지 보고될 만한 내용인지 다시 묻자 “중요도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법원장까지 보고될 성격의 문건인가“라는 검찰의 질문에는 “그 부분은 제가 직접적으로 보고 안 드렸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해 2월 9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상환)는 국정원 댓글사건 2심 선고에서 국가정보원법 위반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고 원 전 원장은 법정 구속됐다. 그리고 다음날 정 전 심의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문건을 작성해 보고했다. 청와대와 여권의 반응에는 ‘특히 우병우 민정수석 → 사법부에 대한 큰 불만을 표시하면서 향후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상고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줄 것을 희망’이라는 문구도 포함됐다. 이와 같은 내용을 실장회의 등에서 논의한 적 있느냐고 검찰이 물었지만 강 전 법원장은 “가능성은 있는데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지 않다”고 했다. “비단 상고법원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청와대 관련 사항은 중요하고 민감한 내용이어서 임종헌(당시 기조실장)이 증인에게 보고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라고 다시 확인을 요구하자 강 전 법원장은 “원론적으로는 그렇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련 보고의 진위나 이를 확인하게 된 경위도 확인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이 문건에는 향후 대응방안으로 항소심 판결과 1심 판결을 면밀히 검토해 신속처리를 추진하도록 돼있고, 기록 접수 전이라도 법률상 오류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쓰여있는데 관련 내용을 증인이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검찰) “그런 기억 없습니다.” (강 전 법원장) “행정처에서 계속 중인 사건이라도, 기록이 접수되기 전이라도 법률상 오류를 면밀히 검토하라는 것은 세부적 절차를 행정처가 관여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 “오해의 소지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강 전 법원장) “증인 스스로 처장 또는 대법원장까지 보고될 수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이런 문건에 담아도 되는 건가요?” (검찰) “글쎄.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 전 법원장) “증인이 차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구체적 사건 처리 시기 등을 검토한 사례가 또 있었습니까?” (검찰) “기억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강 전 법원장) 선고 이후 문건의 대응방안에는 ‘계속 수세적 입장을 취하는 방안 vs 수세적 입장을 유지하면서 국면 전환을 꾀하는 방향’, ‘상고심 판단이 남아있고 BH의 국정 장악력이 떨어지고 있는 국면 → 발상을 전환하면 이제 대법원이 이니셔티브를 쥘 수도 있음’, ‘상고심 처리를 앞두고 있는 기간 동안 상고법원과 관련한 중요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추진을 모색하는 방안 검토 가능 → 다만 역풍 가능성이 극히 우려되므로 모든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 있음’의 방안들이 나열됐다. 이런 내용들이 문건에 적혀있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검찰이 물었다. 그는 “원론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이나 보완을 지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묻는 질문에는 “특별히 제가 수정이나 보완을 지시할 필요성을 그 때는 못 느꼈던 게 아닌가. 정확한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문건의 대응방안이 실제로 실현됐는지도 알지 못했고, 후속 조치가 논의됐는지는 가능성은 있지만 상세한 기억이 없다고도 거듭 거리를 뒀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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