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 이직자부터 적용 올해 5만원→내년 6만원 인상 고용부 “8만 9000명 혜택” 예상
내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올해보다 1만원 많은 6만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 이직자부터는 월 최대 180만원의 실업급여를 챙길 수 있을 전망이다.
일자리 찾는 구직자들.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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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찾는 구직자들. 서울신문DB
고용노동부는 27일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올해 5만원에서 내년 6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의 인상이다. 앞서 고용부는 이달 20일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이렇게 의결했다.
이번 인상으로 내년에는 한 달에 최대 180만 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월 최대액수인 150만원보다 30만원 많은 수준이다.
이번에 인상된 상한액은 내년 1월 1일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되고, 약 8만 9000명의 실직자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고용부는 예상했다.
올해 9월말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는 100만 5000여명, 총 지급액은 3조 9000억원이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실업급여를 인상함으로써 실직자가 좀 더 안정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 도입 첫해인 1995년 실업급여의 1일 상한액은 3만 5000원이었다. 2006년 4만원으로 한 차례 인상됐고, 이후 2015년 4만 3000원, 2017년 5만 원으로 올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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