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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에 부모 수용된 자녀 10명 중 1명은 기초생활수급자

교정시설에 부모 수용된 자녀 10명 중 1명은 기초생활수급자

입력 2017-10-25 11:15
업데이트 2017-10-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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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미성년 자녀 수 연간 5만4천여명 추산

부모가 교도소에 수용된 미성년 자녀 10명 중 1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될 정도로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연희 성결대 교수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전국 53개 교정시설 수용자 5만 3천여명 중 조사를 거부하거나 설문지 답변이 부실한 응답자를 제외한 4만 936명을 대상으로 자녀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응답자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1만 406명, 미성년 자녀 수는 1만 5천869명이었다.

이를 토대로 연간 교도소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수의 총합을 추산한 결과 5만 4천51명이었다.

이들 미성년 자녀 가운데는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거나, 부모가 체포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사례가 많았다.

조사 결과 미성년 자녀가 있는 조사대상자 중 자신들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라고 답한 비율이 11.7%에 달했다. 이는 한국 가구의 평균 수급자 비율 2.3%의 5.5배에 달하는 수치다.

가정형편이 어떤지에 대한 질문에도 응답자의 19.7%가 ‘매우 가난하다’, 29.1%가 ‘가난한 편’이라고 답해 자신들이 가난하다고 답한 비율이 절반에 육박했다.

자녀가 부모의 체포 장면을 목격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948명(6.3%)이 그렇다고 답했다.

자녀가 부모의 수용 사실을 아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모른다는 응답이 63.2%로 3분의 2에 달했고, 안다는 응답은 30.1%에 그쳤다. 6.7%는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신 교수는 “빈곤한 수용자 가정 자녀들에 대한 지원은 기존의 소득기반 분류나 위기가정 관리 차원을 떠나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무총리실 산하에 사회 취약계층의 처우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부처가 협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부모가 체포되는 장면을 목격한 자녀들은 심각한 정신적 외상을 입고, 통상 이러한 기억은 전 생애에 걸쳐 기억된다”며 “체포단계에서 경찰에게 특별한 업무수칙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에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공동으로 ‘수용자 자녀 인권상황 결과 보고 및 정책토론회’를 열어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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