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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돈에 당할라…현금 거래 많은 연휴 ‘위조지폐 주의보’

가짜 돈에 당할라…현금 거래 많은 연휴 ‘위조지폐 주의보’

입력 2017-10-01 11:02
업데이트 2017-10-0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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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에만 912장 발견…2015년 이후 유통량 최대

현금 거래가 증가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조지폐 유통 가능성이 커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추석 연휴의 시작을 열흘 앞둔 지난달 20일 충북 제천의 한 금융기관에서 1만원권 위조지폐 1장이 발견됐다.

이 금융기관의 업무 종료 후 정산 과정에서 발견된 이 위조지폐는 실제 지폐와 유사한 재질에 잉크젯 컬러복사 방식으로 제작됐고, 위·변조 장치인 홀로그램은 구현되지 않았다.

충북에서는 지난달 4일에도 음성의 한 금융기관에서 1만원권 위조지폐가 발견돼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1일에는 제주시의 한 전통시장 내 금융기관에서 5만원권 위조지폐 1장이 나왔다. 이 위조지폐는 일반 A4용지에 컬러인쇄가 된 것으로 상태가 조악했지만, 해당 금융기관이 시장 내 거래처들로부터 수금한 화폐 중에 포함돼 뒤늦게 발견됐다.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은행이 화폐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견하거나 금융기관 또는 개인이 한국은행에 신고한 위조지폐는 모두 912장으로 지난해 하반기(710장)보다 202장(28.5%)이나 늘었다.

2015년 상반기(2천728장) 이후 2년 만에 최대 규모다.

위조지폐 종류는 1만원권이 643장으로 전체의 70.5%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5천원권 위조지폐가 211장으로 많았고 5만원권은 50장, 1천원권은 8장으로 각각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14장으로 가장 많이 발견됐고 경기(150장), 강원(49장), 인천(33장), 대전(21장), 대구(18장) 등이 뒤를 이었다.

위조지폐가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지만 실제 범인 검거로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다.

지난달 28일 경기도 안양에서 경찰에 붙잡혀 구속된 이모(50)씨는 무려 6천600여장에 달하는 1만원권 위조지폐를 장기간 지속해서 유통한 탓에 꼬리가 밟힌 경우다.

반면 소수의 위조지폐를 유통한 경우는 경로 역추적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위조지폐 발견 주체를 보면 금융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거래 도중 발견된 게 아니라 정산 과정에서 나오면 수천 곳에 이르는 거래처를 모두 역추적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위조지폐를 유통한 범인을 잡지 못하면 그 손해는 오롯이 최종 소지자의 몫이다.

결국 위조지폐 유통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현금 거래 때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금융당국과 경찰은 위조지폐 유통이 주로 인파가 몰리는 전통시장에서 어두운 저녁 시간대에 위조지폐를 낸 후 거스름돈을 받는 형태로 많이 발생하는 만큼 요즘 같은 명절 연휴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지폐를 주고받을 때는 위조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위조지폐를 발견하면 즉시 가까운 경찰서나 은행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원화 위조지폐를 제조 또는 유통하는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 위조지폐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 사용한 사람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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