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배출가스 인증 강화 1년 미룬다

경유차 배출가스 인증 강화 1년 미룬다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7-08-27 22:26
수정 2017-08-28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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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단계적 강화안 입법 예고

인증받은 車 내년 9월부터 적용
기준 미달땐 30%까지 판매 가능

환경부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계기로 추진했던 강화된 경유차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단계적으로 하기로 했다. 국내 자동차 제작사들이 ‘후폭풍’의 직격타를 맞게 된다는 점에서 준비기간을 부여하되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을 추진하는 ‘상생’을 선택했다.

환경부는 27일 중·소형 경유차의 실내 인증시험 방법에 기존 연비·배출가스 측정방식(NEDC)이 아닌 국제표준 배출가스시험방법(WLTP)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난 6월 29일 입법예고했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변경해 28일 재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재입법안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새로 인증을 받아 출시하는 경유차의 배출가스 측정방법으로 WLTP를 도입하고, 앞서 인증받은 차량은 2018년 9월부터 적용하되 인증을 받지 못하면 전년도 출고량의 최대 30%만 팔 수 있게 된다. 당초 환경부는 인증을 받지 못한 차량에 대해서는 판매를 중단할 방침이었다.

WLTP는 2014년 3월 국제기술규정으로 마련된 시험방법으로 가속·감속 패턴 등을 실제 운행 상황에 맞춰 검증하고 주행시험 시간을 20분에서 30분으로 늘리는 등 엔진사용 영역을 확대해 ‘임의설정’을 차단할 수 있다. 시험 조건이 강화되지만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은 기존 방식(0.08g/㎞ 이하)과 동일하다. 유럽연합과 한국이 처음 도입한다.

생산 중단 등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지만 합의안은 내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한시 적용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8-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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