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월급 등 3500만원 챙겨
학부모들에게 관행적으로 돈을 받아 온 대학 축구감독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의해 처벌받게 됐다.전북 임실경찰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전북의 한 대학교 축구감독 정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감독에게 돈을 건넨 한모(50)씨 등 학부모 20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정씨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 28일부터 지난 3월 17일까지 한씨 등으로부터 월급과 판공비 등 명목으로 3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정씨는 학교에서 150만원의 월급을 받았음에도 학부모들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500만원, 판공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더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학부모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감독을 교체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학부모들은 이 대학 축구팀의 성적이 부진해 자녀들의 미래가 어두워지자 감독에 대한 불만이 높아져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는 정씨가 학교와 학부모들로부터 ‘이중 월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에 정씨가 학부모들에게서 받은 돈은 현재까지 확인된 금액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정씨가 학교와 1년 단위로 계약을 해 왔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자식을 위해 감독에게 돈을 상납해 온 사실은 체육계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며 “이번 사건으로 부패한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7-08-09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