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벌 손자 ‘면죄부’ 준 숭의초 교장 등 4명 직위해제…첫 인사 조치

[단독] 재벌 손자 ‘면죄부’ 준 숭의초 교장 등 4명 직위해제…첫 인사 조치

유대근 기자
입력 2017-07-31 09:43
수정 2017-07-3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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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회장 손자 등이 연루된 학교폭력 사건을 가해자 봐주기식으로 처리했다는 감사 결과를 받은 서울 숭의초교의 교장 등 교원 4명이 직위해제됐다. 사건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뒤 학교 차원에서 한 첫 인사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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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대기업 총수 손자와 연예인 아들을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의 한 사립초등학교에 대해 교육 당국이 현장조사에 착수한 19일 오전 해당 학교 앞에서 신인수 초등교육지원과장이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대기업 총수 손자와 연예인 아들을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의 한 사립초등학교에 대해 교육 당국이 현장조사에 착수한 19일 오전 해당 학교 앞에서 신인수 초등교육지원과장이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숭의학원은 최근 긴급이사회를 열고 사립학교법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은 교장과 교감, 생활지도부장, 담임교사 등을 직위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12일 숭의초 사건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교장과 교감, 생활지도부장 등 3명은 해임, 담임교사는 정직 처리하라고 숭의학원에 요구했다. 학교 관계자는 “중징계 요구를 받아들일지 결정하기에 앞서 교장 등이 정상적으로 학교 운영하거나 학생 지도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직위를 박탈한 것”이라고 말했다.

숭의학원은 또 시교육청 요구대로 교원 4명을 징계할지 논의할 ‘교원징계위원회’를 만들기로 하고 법인 이사와 초교 교사, 퇴직 교장 등 7명을 위원으로 임명했다. 현행법상 교육청이 요구하면 각 사립학교는 관련 위원회를 열어 통보일부터 60일 이내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학교가 교육청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교육청은 징계를 재검토하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추가 조치는 취할 수 없다.

 앞서 시교육청은 특별감사 결과 교장 등 숭의초 관계자들이 폭력 사건을 알고도 교육당국에 뒤늦게 보고하는가 하면 학교 규정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여가 의무화된 학교전담경찰관을 배제하는 등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가해자로 지목된 재벌 회장의 손자를 제1차 학폭위에 부르지 않는 등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교장 등 4명을 학교폭력예방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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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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