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 비리의혹’ 고발된 재단 이사장, 공소시효 지나 불기소

‘17억 비리의혹’ 고발된 재단 이사장, 공소시효 지나 불기소

입력 2017-07-26 09:18
수정 2017-07-26 09: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교육청이 고발…검찰, 10억원 횡령 의혹은 무혐의 처분

외국어 교육 관련 사업을 하는 재단법인 이사장의 자금 유용 등 비위가 의심된다며 서울시교육청이 검찰에 고발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서울시교육청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한 오모(61) 한국교육진흥재단 이사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올해 4월 당시 고발장에서 오 이사장이 2005년께 주무관청인 교육청의 허가 없이 재단 자금 7억여원을 자신이 세운 회사에 대여하는 수법으로 빼돌린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작년 투자 가치가 불확실한 회사의 주식 약 10억원어치를 사들여 재단에 손실을 입힌 의혹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고발 내용과 달리 해당 행위가 있던 시점이 각각 2001∼2002년, 2007년 1월로 공소시효가 모두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2007년 12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연장되기 전 특경법상 횡령과 배임의 공소시효는 모두 7년이었다. 따라서 횡령 부분은 2008∼2009년, 배임 부분은 2014년 1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아울러 교육청은 오 이사장에 대해 2009년 10억원대 재단 자금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도 주장했지만, 검찰은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한국교육진흥재단은 초·중등학교 영어 교육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을 목적으로 2001년 3월 설립된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이다.

이동화 서울시의원 “침수에 싱크홀까지… 사고 터진 뒤 움직이면 늦다”

서울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물순환안전국 업무보고에서 집중호우에 대비한 빗물받이 관리와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강화해 침수와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물순환안전국장에게 서울시의 시간당 강우 대응 역량을 따져 물으며, 대심도 빗물터널 같은 거점형 방재시설 확충은 물론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빗물받이와 하수관로를 세밀하게 정비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냈다. 물순환안전국장은 “서울시는 큰 범위에서 시간당 70~80㎜ 수준의 강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방능력을 갖춰가고 있다”면서도 강우량과 지역 여건에 따라 골목길 등에서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심도 빗물터널과 저류조 설치, 빗물펌프장 성능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춰도 담배꽁초나 낙엽, 비닐 등으로 빗물받이가 막혀 있으면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며 “특히 상습침수지역은 일반 지역보다 점검 횟수와 관리 수준을 높여 집중호우가 오기 전에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반침하 예방대책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thumbnail - 이동화 서울시의원 “침수에 싱크홀까지… 사고 터진 뒤 움직이면 늦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