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 비리의혹’ 고발된 재단 이사장, 공소시효 지나 불기소

‘17억 비리의혹’ 고발된 재단 이사장, 공소시효 지나 불기소

입력 2017-07-26 09:18
수정 2017-07-26 09: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교육청이 고발…검찰, 10억원 횡령 의혹은 무혐의 처분

외국어 교육 관련 사업을 하는 재단법인 이사장의 자금 유용 등 비위가 의심된다며 서울시교육청이 검찰에 고발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서울시교육청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한 오모(61) 한국교육진흥재단 이사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올해 4월 당시 고발장에서 오 이사장이 2005년께 주무관청인 교육청의 허가 없이 재단 자금 7억여원을 자신이 세운 회사에 대여하는 수법으로 빼돌린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작년 투자 가치가 불확실한 회사의 주식 약 10억원어치를 사들여 재단에 손실을 입힌 의혹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고발 내용과 달리 해당 행위가 있던 시점이 각각 2001∼2002년, 2007년 1월로 공소시효가 모두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2007년 12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연장되기 전 특경법상 횡령과 배임의 공소시효는 모두 7년이었다. 따라서 횡령 부분은 2008∼2009년, 배임 부분은 2014년 1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아울러 교육청은 오 이사장에 대해 2009년 10억원대 재단 자금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도 주장했지만, 검찰은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한국교육진흥재단은 초·중등학교 영어 교육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을 목적으로 2001년 3월 설립된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이다.

이민석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경의선숲길 국유지 사용료 부담… 공익 가치 중심의 안정적 대책 마련 촉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은 지난 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정원도시국 업무보고에서 경의선숲길 공원 국유지 사용료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최종 패소와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시민들의 소중한 휴식처인 경의선숲길의 안정적인 이용권을 확보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2017년부터 발생한 국유지 사용료 원금이 639억원, 연체료를 포함하면 약 844억원에 이르는 큰 규모”라며 “서울시가 감당해야 할 재정 부담에 대한 대책과 향후 대응 방안을 면밀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의선숲길은 단순한 철도 부지가 아니라, 폐철도를 시민을 위한 선형공원으로 되살려 산업유산을 보존하고 도심 속 녹지와 휴식 공간을 조성한 서울의 대표 공원”이라며 “경의선숲길은 시민의 일상이자 서울을 찾는 관광객에게도 사랑받는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시가 공원 조성비를 부담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 왔음에도 매년 상당한 국유지 사용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현행 구조는 공익적 활용 측면에서 아쉬움이 크다”라고 지적
thumbnail - 이민석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경의선숲길 국유지 사용료 부담… 공익 가치 중심의 안정적 대책 마련 촉구”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