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 비리의혹’ 고발된 재단 이사장, 공소시효 지나 불기소

‘17억 비리의혹’ 고발된 재단 이사장, 공소시효 지나 불기소

입력 2017-07-26 09:18
수정 2017-07-2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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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고발…검찰, 10억원 횡령 의혹은 무혐의 처분

외국어 교육 관련 사업을 하는 재단법인 이사장의 자금 유용 등 비위가 의심된다며 서울시교육청이 검찰에 고발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서울시교육청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한 오모(61) 한국교육진흥재단 이사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올해 4월 당시 고발장에서 오 이사장이 2005년께 주무관청인 교육청의 허가 없이 재단 자금 7억여원을 자신이 세운 회사에 대여하는 수법으로 빼돌린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작년 투자 가치가 불확실한 회사의 주식 약 10억원어치를 사들여 재단에 손실을 입힌 의혹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고발 내용과 달리 해당 행위가 있던 시점이 각각 2001∼2002년, 2007년 1월로 공소시효가 모두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2007년 12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연장되기 전 특경법상 횡령과 배임의 공소시효는 모두 7년이었다. 따라서 횡령 부분은 2008∼2009년, 배임 부분은 2014년 1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아울러 교육청은 오 이사장에 대해 2009년 10억원대 재단 자금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도 주장했지만, 검찰은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한국교육진흥재단은 초·중등학교 영어 교육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을 목적으로 2001년 3월 설립된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이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기여 공로패 수상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20일 노원소방서에서 열린 식당 증축 준공식에서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받았다. 이날 준공식은 노원소방서 본서 2층 식당 증축 공사 완료를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기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와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사업은 장시간 교대근무와 긴급출동이 반복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추진된 것으로, 보다 넓고 쾌적한 식사 공간과 휴식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성됐다. 개선된 시설은 위생과 동선,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설계돼 직원들의 만족도와 사기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봉 의원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서울시 예산 6억 2000만원을 확보하며 노원소방서 근무환경 개선의 재정적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챙겨왔다. 봉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 있는 만큼,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휴식 여건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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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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