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아파트 공사장서 50t 크레인 넘어져…“전면작업중지”

아파트 공사장서 50t 크레인 넘어져…“전면작업중지”

입력 2017-07-26 00:47
업데이트 2017-07-26 00:4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25일 오전 9시 31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50t 크레인이 넘어졌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손모(48)씨가 건축자재 파편에 맞아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3∼4명이 있었지만, 다행히 다른 사람은 다치지 않았다.

이 사고로 공사 현장 일부도 파손됐다.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현장조사를 한 뒤 전면작업중지를 명령했다.

고용부는 해당 공사장에서 재해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작업중지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재발방지를 위해 사고현장에 대한 산업안전 감독을 하고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콘크리트보 등 건축자재를 옮기던 중 크레인이 넘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