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거주자 투표, ‘지방선거’ 되고 ‘대선’ 안되는 이유

외국인거주자 투표, ‘지방선거’ 되고 ‘대선’ 안되는 이유

입력 2017-05-09 14:44
수정 2017-05-0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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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일꾼 뽑는 지방선거만 ‘참정권 확대’ 차원서 투표권 부여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 내 거주등록 외국인은 37만3천900여명이다. 도 공식 인구 통계에도 포함되는 ‘경기도민’이다.

이들 중 20세 이상은 35만300여명이며, 이들은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지방선거 당시 투표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들에게는 투표권이 없다. 왜일까?

공직선거법 규정 때문이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15조에는 선거별 선거권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갖는 사람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으로 돼 있다.

따라서 지방선거 때 해당 지역에 거주등록이 돼 있는 외국인은 한국 국적이 없더라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05년 법이 개정되면서 거주등록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이 신설된 뒤 2006년 5월 31일 제4회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투표 참여가 이뤄졌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규정에는 거주등록 외국인 이 제외됐다.

이 때문에 지방선거 투표에 참여했던 외국인거주자라도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유권자’가 될 수 없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는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주거등록 외국인들에게도 선거권을 주게 됐다”며 “이는 다문화가정 등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참정권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을 선출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가진 국민에게만 선거권이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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