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입맞추려던 남성 혀 깨문 주부에 ‘유죄’ 선고

강제로 입맞추려던 남성 혀 깨문 주부에 ‘유죄’ 선고

입력 2017-04-21 09:06
수정 2017-04-2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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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이 강제로 입맞춤을 하려 하자 혀를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주부가 국민참여재판 끝에 유죄와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이영광)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주부 A(5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6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의 한 라이브 카페에서 함께 술을 마신 B(46)씨가 성관계를 요구하며 입맞춤을 하려 하자 혀를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혀 앞부분의 6㎝가량이 절단돼 전치 7주의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얼굴을 때린 뒤 멱살을 잡고 강제로 키스하려 했다”면서 “혀를 깨문 것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이들은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1~3년의 양형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추행하려는 피해자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범행했다”면서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책임이 있고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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