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경유차 가락시장 출입 제한… 스모그 막을까

서울시, 노후 경유차 가락시장 출입 제한… 스모그 막을까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7-04-07 00:52
수정 2017-04-07 01: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9월부터… 2005년 前 출고 車

올 9월부터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노후 경유차가 드나들지 못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변경’ 등 저공해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출하 차량 중 노후 경유차는 모두 600여대다.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적용 범위도 현재 서울과 인천(옹진군 제외)에서 올해 말까지 경기 17개 시로 확대된다. 노후 경유차는 2005년 이전에 출고된 2.5t 경유차이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고자 이런 조치를 담은 종합대책을 6일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의 노후 경유차들은 운행제한 제도로 규제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오는 차량 규제는 한계가 있었다. 전국 물동량을 고려해 우선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600여대에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오가는 노후 경유차들은 우선 5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다. 차를 폐차하거나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 차량 변경 등의 저공해 조치를 취하면 서울시가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다만 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서울시는 6월부터 도매시장 내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폐지하고 9월부터 차량의 진입을 완전히 차단한다.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도 올해 말이면 수도권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한다. 운행제한 제도는 각 지자체가 노후 경유차에 6개월 시한을 주고 저공해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하는 정책이다. 지난해까지는 서울 등록 차량만 적용됐지만, 올해 1월부터 인천시로 범위가 넓어졌다. 올해 말까지 경기 31개 시 가운데 절반이 넘는 17개 시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 외에도 서울시는 환경부에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경유차들의 규제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현재 수도권 외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들이 180일 이상 수도권에서 영업할 경우 저공해 조치 대상이 되지만, 영업 기간을 90일 이상으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는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집중적이고 세밀한 관리가 필요한 만큼 노후 경유차 규제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지난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thumbnail -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7-04-0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