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버스업체 불법개조 수사 관련 서울시청 압수수색

경찰, 버스업체 불법개조 수사 관련 서울시청 압수수색

입력 2017-03-31 13:30
수정 2017-03-31 15: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자료 제출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는데 수색해 유감”

버스 운수업체의 불법 개조 여부를 수사하는 경찰이 시 공무원이 이러한 사실을 방조했는지를 확인하고자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31일 오전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시청 버스정책과 등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서울시내 일부 버스 운수업체가 자격없이 버스와 승용차 등을 불법으로 개조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시 공무원의 방조 여부를 묻기 위해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내 노선 등을 운영하는 이 운수업체는 회사 소속 버스에만 허용된 자가 정비를 일반 승용차나 경유차, 압축천연가스(CNG) 및 휘발유 겸용차 등에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회사가 자격 없이 버스나 승용차 등을 불법 개조하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 공무원 등이 이를 방조했는지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경찰은 시청 내 교통 정책이나 운수업체를 담당하는 부서를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특정 공무원이나 수사 리스트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경찰은 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압수수색 전에도 경찰이 요구한 자료는 제출하고, 관련자 조사에도 응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고 있었다”며 “혐의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나와 유감”이라고 말했다.

홍국표 서울시의원 “도봉구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 확정 환영”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서울시로부터 도봉구 관내 총 11개 사업에 필요한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구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가 심사를 거쳐 지원하는 재원으로, 공공시설 신설·복구·보수 및 재해 대응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도봉구민회관 하모니홀 천장보수 ▲초안산근린공원 내 책쉼터 조성 ▲도봉중학교 통학로 지중화 ▲초안산 세대공감 인근 산책로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통학로 개선 ▲신창교 주변 도로 균열 및 지반침하 보수 ▲어린이 등하굣길 방범용 CCTV 설치 ▲도봉천 수변활력거점 실시설계 용역 등 11개 사업으로, 도봉구 전역의 공공시설 정비 및 생활환경 개선에 고루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홍 의원의 지역구인 도봉2선거구에도 다수의 사업이 반영되어 주민 숙원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통학로 개선 사업의 경우, 2억 5000만원을 들여 도봉구 삼양로146길 17 일원 백운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의 보도블록 정비
thumbnail - 홍국표 서울시의원 “도봉구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 확정 환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